고용·노동
퇴직금에 연차문제로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될까요?
퇴직금에 이상이 생겨서 회사측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임금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찾아보고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알려주는식으로 해서 연차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게 연차 발생 내역과 사용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직접와서 가져가라고
자기는 바쁘니까 저는 시간이 많다고 직접 와서 말하고 문제가 있으면 임금을 주는 식으로 하자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연차 표시도 연차를 안 썼는데 연차를 썼다고 표기를 해놓고 계속 몇 번씩이나 월급 명세표에 연차 사용 표시를 확인하라고 하고 직접와서 잘못 된거있으면 말 하라고 하는데 지금 부터 연차가 이 모양이고 제가 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기도 하고 연차 만으로 이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사로 오라는 소리 잖습니까? 이건 회사에서 확인을 다시 해보고 지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게 된거니 회사로 와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말도 안 통합니다.
또, 제가 입사일이 20년02월03일인데 회사측에서는 원래부터 회사는 연차를 연말 때 정산을 하는데 제가 연말까지 안해서 15개의 연차가 안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물런 근로계약서 계약직으로 썼을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설명 또한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이제서야 말을 하고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연차 지급으로 위반을 이때까지 해왔던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쩌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