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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날다람쥐1
기막힌날다람쥐121.10.19
퇴직금에 연차문제로 이런 상황인데 어쩌면 될까요?

퇴직금에 이상이 생겨서 회사측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임금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찾아보고 문제가 발생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알려주는식으로 해서 연차같은 경우에는 확인하게 연차 발생 내역과 사용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직접와서 가져가라고

자기는 바쁘니까 저는 시간이 많다고 직접 와서 말하고 문제가 있으면 임금을 주는 식으로 하자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연차 표시도 연차를 안 썼는데 연차를 썼다고 표기를 해놓고 계속 몇 번씩이나 월급 명세표에 연차 사용 표시를 확인하라고 하고 직접와서 잘못 된거있으면 말 하라고 하는데 지금 부터 연차가 이 모양이고 제가 간다고 달라질 것도

없기도 하고 연차 만으로 이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사로 오라는 소리 잖습니까? 이건 회사에서 확인을 다시 해보고 지급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맞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그렇게 된거니 회사로 와서 말하라고 그렇게 말하더군요..말도 안 통합니다.

또, 제가 입사일이 20년02월03일인데 회사측에서는 원래부터 회사는 연차를 연말 때 정산을 하는데 제가 연말까지 안해서 15개의 연차가 안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물런 근로계약서 계약직으로 썼을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설명 또한 들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이제서야 말을 하고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연차 지급으로 위반을 이때까지 해왔던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쩌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퇴사일을 알려주시면 연차휴가가 총 몇개 발생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 이상 2년 미만은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정확히 정상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내역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회사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질문자님께서 연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 시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연차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입사 1년 내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11일, 입사 1년 되는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회사와 말로 해선 안 될 상황인 것 같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재하여 다시 상담글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정확한 연차 발생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이핑계 저핑계 대며 시간을 끄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20년02월03일인데 회사측에서는 원래부터 회사는 연차를 연말 때 정산을 하는데 제가 연말까지 안해서 15개의 연차가 안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0년 2월3일부터 21년 10월까지 근로했다면

    1년 이상 근로에 해당하는 바 월단위연차 11개 + 15개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