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1년2일 (367일) 근무 후 퇴사했는데
10개월 전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 4일분 만 입금되었습니다
2일 을 초과 근무하여 신규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회사에 연락해 지급요청할 얘정입니다
근 데 회사에 좀더 명확한 정보전달을 하고싶은데,
위 2일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법적입 조항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법, 몇조, 몇항 같은..
( 무슨법, 몇조, 몇항에 고지 되있는것 처럼 연차 미지급분을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쓸려고합니다^^,
원활하게 잘 해결될수 있도록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