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
1년2일 (367일) 근무 후 퇴사했는데
10개월 전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 4일분 만 입금되었습니다
2일 을 초과 근무하여 신규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회사에 연락해 지급요청할 얘정입니다
근 데 회사에 좀더 명확한 정보전달을 하고싶은데,
위 2일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법적입 조항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법, 몇조, 몇항 같은..
( 무슨법, 몇조, 몇항에 고지 되있는것 처럼 연차 미지급분을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쓸려고합니다^^,
원활하게 잘 해결될수 있도록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처럼 1년 2일을 근무했다면 366일 째에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1년 초과 2년 이하'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최초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
하기에 연차 유급휴가일수는 총 26일이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등 참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동법 제36조 위반으로 진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조항은 없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며, 질문자님 말씀대로 1년 2일 근무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 시 그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