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022.12.31계약 입니다.
매년 계약해서 2년 10개월 근무했어요.
2020.4.1입사입니다.
마지막이 제건데요
반차는 힌남노때 오후출근입니다.
연차 초과라12.29일 30일은 무급처리했어요.
20%해서 지급된다고 하는데 법적문제는 없는건가요?
이의제기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초과사용했다면 마지막 월급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20% 해서 지급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