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서의 상여금포함과 연차의 발생/조건/갯수를 알고싶어요!
Q.입사일 20/02/03~퇴직일 21/09/30까지의 연차 발생(발생시점,갯수), 연차 발생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
[3종류의 연차의 발생,조건,갯수를 쉽게 알고 싶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 발생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개가가 발생된다 - 입사하고 연차발생 조건과 연차의발생 갯수와 연차 발생시점 , 입사한지 1년이 되서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가 되야 15개가 밸생하는지, 퇴직할때 1년이 되기 전 중도퇴사 시에는 어느시점부터 퇴사까지의 연차가 발생되는지 갯수는 몇개가 되는지)
Q.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하기 1년 전의 총 상여금의 3/12를 포함하는것의 1년 전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같은 명절이 2번이 포함될 수 있는 정말 기간적의 1년)
(보통 1년에 설,여름,추석 등 이렇게 한번씩 들어가는 기본적인 1년)
이 두 가지 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 1년 전의 의미를 가진게 어떤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1년의 기준은 퇴직일 이전 1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우연히 1년안에 명절이 두 번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번만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아래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명절 상여금의 경우 동일한 명절은 1회만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02/03 ~ 21/02/02 - 11개의 연차 발생(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
21/02/03 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질문자님께서 21년 2월 3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21년 2월 3일 이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직금 수당에 포함하여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확히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임금체불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1년 미만 기간에 11개(2020년 3월 3일 1개, 4월 3일 1개, 5월 3일 1개.......2021년 1월 3일 1개)가
발생하였고 2021년 2월 3일에 15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기간적인 1년입니다. 퇴사일에 따라서 같은 명절이 2번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상여금은 명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날짜가 바뀌더라도 1년에 한번 지급하는 개념이므로, 후자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입사일 20/02/03~퇴직일 21/09/30까지의 연차 발생(발생시점,갯수), 연차 발생의 이유를 알고 싶어요.
(어떤 조건에 의해 발생되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개가가 발생된다 - 입사하고 연차발생 조건과 연차의발생 갯수와 연차 발생시점 , 입사한지 1년이 되서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시점은 정확히 언제가 되야 15개가 밸생하는지, 퇴직할때 1년이 되기 전 중도퇴사 시에는 어느시점부터 퇴사까지의 연차가 발생되는지 갯수는 몇개가 되는지)
월단위연차는 최초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개근시 1개 / 최대11개발생합니다.
연단위연차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입니다.
20.2.3~21.2.2 까지 근로제공했다면 21.2.3 연차 발생합니다.
해당기간 1개월개근시 1개씩 11개 발생합니다.
21.2.3~21.9.30은 1년간 근로가 아니므로 미발생합니다.
Q.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하기 1년 전의 총 상여금의 3/12를 포함하는것의 1년 전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같은 명절이 2번이 포함될 수 있는 정말 기간적의 1년)
(보통 1년에 설,여름,추석 등 이렇게 한번씩 들어가는 기본적인 1년)
이 두 가지 중에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 1년 전의 의미를 가진게 어떤건지 확실히 알고 싶어요
아래 규정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