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에 대한 궁금점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본 사항] - 더 추가적으로 필요 하신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입사일 2020/02/03 ~ 퇴직일 2021/09/30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입니다.
상여금은 여름휴가비는 일정하지않고 설,추석은 100%를 지급한다는 고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식비없고 교통비 등 전부 없어요)
[질문]
Q.퇴직 전 연차 발생 조건은 뭘까요??
(입사하고부터 2021년 1월까지가 연말정산에 연차비용 정산이 다 되고 올해 2월에서 9월까지 만근 했으면 받을 연차가 총 8개가 맞나요?) =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면 한 달 만근 시 )
Q.퇴직하고 연차계산은 총 남은연차*하루임금으로 계산 하면 되죠?
Q.연차도 퇴직금 정산에서 세금 때고 지급 되는건가요?
Q.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계산 하죠?
Q.퇴직금에 퇴직 1년 전의 총 상여금의 30%가 포함 되는 기준이 매년마다 근로로 받는 보너스 (상여금)를 일정하게 받아야 상여금이 근로로 받는것이 인정이 되어 퇴직금 산정 때 추가 되는건가요?
Q.상여금의 퇴직 1년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 1년 전까지에 몇일 차이로 추석이 2번 포함 되는 경우는 2번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어요)
(20년도 추석이 10월 1일 21년도 추석이 9월 21일로 1년 안에 추석이 2번 포함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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