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궁금점 도움 부탁드립니다
[기본 사항] - 더 추가적으로 필요 하신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입사일 2020/02/03 ~ 퇴직일 2021/09/30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기업입니다.
상여금은 여름휴가비는 일정하지않고 설,추석은 100%를 지급한다는 고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식비없고 교통비 등 전부 없어요)
[질문]
Q.퇴직 전 연차 발생 조건은 뭘까요??
(입사하고부터 2021년 1월까지가 연말정산에 연차비용 정산이 다 되고 올해 2월에서 9월까지 만근 했으면 받을 연차가 총 8개가 맞나요?) =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면 한 달 만근 시 )
Q.퇴직하고 연차계산은 총 남은연차*하루임금으로 계산 하면 되죠?
Q.연차도 퇴직금 정산에서 세금 때고 지급 되는건가요?
Q.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계산 하죠?
Q.퇴직금에 퇴직 1년 전의 총 상여금의 30%가 포함 되는 기준이 매년마다 근로로 받는 보너스 (상여금)를 일정하게 받아야 상여금이 근로로 받는것이 인정이 되어 퇴직금 산정 때 추가 되는건가요?
Q.상여금의 퇴직 1년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 1년 전까지에 몇일 차이로 추석이 2번 포함 되는 경우는 2번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어요)
(20년도 추석이 10월 1일 21년도 추석이 9월 21일로 1년 안에 추석이 2번 포함되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퇴직 전 연차 발생 조건은 뭘까요??
(입사하고부터 2021년 1월까지가 연말정산에 연차비용 정산이 다 되고 올해 2월에서 9월까지 만근 했으면 받을 연차가 총 8개가 맞나요?) =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면 한 달 만근 시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니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아래처럼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
Q.퇴직하고 연차계산은 총 남은연차*하루임금으로 계산 하면 되죠?
위 연차휴가 발생일기준 12개월째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Q.연차도 퇴직금 정산에서 세금 때고 지급 되는건가요?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Q.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계산 하죠?
네. 세전으로 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Q.퇴직금에 퇴직 1년 전의 총 상여금의 30%가 포함 되는 기준이 매년마다 근로로 받는 보너스 (상여금)를 일정하게 받아야 상여금이 근로로 받는것이 인정이 되어 퇴직금 산정 때 추가 되는건가요?
1년안에 들어가는 상여금입니다.
이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합산합니다.
Q.상여금의 퇴직 1년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1.9.30까지 근무하시면, 20.10.1 이후에 발생한 상여금이 대상이 됩니다.
추석등 명절은 각 1번씩만 포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퇴직 전 연차 발생 조건은 뭘까요??
(입사하고부터 2021년 1월까지가 연말정산에 연차비용 정산이 다 되고 올해 2월에서 9월까지 만근 했으면 받을 연차가 총 8개가 맞나요?) = (입사일로 부터 1년간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직하면 한 달 만근 시 )
입사일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초 1년미만의 경우 월단위 연차가 발생하며, 1년이후부터는 1녀간 근로를 마친경우 출근율을 따져 연차가 부여되는 바, 1년을 근무하지 않으면 미발생하비낟.
Q.퇴직하고 연차계산은 총 남은연차*하루임금으로 계산 하면 되죠?
1일 통상임금 X연차갯수입니다.
Q.연차도 퇴직금 정산에서 세금 때고 지급 되는건가요?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지급되며, 근로소득으로 처리됩니다.
Q.퇴직금 계산은 세전으로 계산 하죠?
네
Q.퇴직금에 퇴직 1년 전의 총 상여금의 30%가 포함 되는 기준이 매년마다 근로로 받는 보너스 (상여금)를 일정하게 받아야 상여금이 근로로 받는것이 인정이 되어 퇴직금 산정 때 추가 되는건가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가 존재하는경우 1년간 지급된 총액 X3/12 로 산입됩니다.
Q.상여금의 퇴직 1년전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 1년 전까지에 몇일 차이로 추석이 2번 포함 되는 경우는 2번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건지 모르겠어요)
(20년도 추석이 10월 1일 21년도 추석이 9월 21일로 1년 안에 추석이 2번 포함되있어요)
통상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바, 1년 총지급액X3/12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붙게 됩니다.
당해에 발생한 연차는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지급받게 됩며, 이전에 발생한 연차 중 3년 이내의 연차는 퇴직금 수당에 포함되어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2.3.부터 2021.9.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연차수당 또한 과세대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3.퇴직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4.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5.1년의 기간 중 동일한 명절이 2회 포함되어 있다면 1회에 대하여만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1년 미만 기간에 11개가 발생하였고 2021년 2월 3일에 15개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기간에 대해서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은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계산을 합니다.
3.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4. 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5. 퇴직전 1년 이내에 상여를 2번 받은 경우에는 2번다 포함이 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