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푸른진도개62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재의행위의 과반수 인정 범위 및 정당성 판단대표 노동조합(교섭권)이 있는 곳 입니다.대표 노동조합이 지난달 임금협상을 사측과 합의 하였습니다.그러나 소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더 많이 요구 한다고 집회 찬반 투표를 하였습니다.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 50명 = a팀 10명 + b팀 10명 + c팀 30명 으로 구성 되었습니다.c팀 30명에서 근로의 불만으로 찬반투표 해서 집회 신청을 하였습니다.c팀 30명 중 21명이 참여하여 찬성 20표, 반대 1표가 나와 과반수 이상이라고 근무시간 중 오전1시간, 오후1시간을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궁금1) 노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에서 회사 전체 50명을 뜻하는 건지? 아님 위처럼 팀별 나눠진 상태로 특정팀만 찬반해서 집회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지궁금2)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 무노동무임금에 해당되지는 않는지?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궁금3) 교섭권이 있는 대표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인상 합의를 하였는데도위내용처럼 소노조에서 쟁의를 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 코로나자택격리 위반 경위서 작성이 타당한지 문의(2022. 05. 02. 18:17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질문내용 연결입니다. 지난번 출퇴근이 불가능한 오지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발령 당시 코로나에 감염되어 재택격리(1주일)에 있던 중 출근이 가능한지 불안하고 걱정되어, 감염법 위반인줄 알면서 코로나 해제 후 출근하는 위치 확인을 위해 갔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이사실을 알고 경위서를 작성 요구하였습니다. 발령난거를 출퇴근이 불가능하다고 이의신청 했더니, 관리자들이 돌려서 비난하며, 자택격리 이탈했다고 경의서를 받은 겁니다. 여기서 (1) 자택격리 의반 및 집에서 이탈한날은 일요일(휴무일) 입니다. 휴무일까지 간섭 받아야 하는지요?(2) 회사규정에 코로나 자택격리 및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3) 근로자가 할수있는 관리자의 월권 및 인권침해 등 모든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사표만 생각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오지로 인사발령에 대한 대처방법 차가 없고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 입니다.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곳에서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인사권이 사측에 있다고 하지만, 인사발령으로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중교통이 가능한곳으로 인사발령을 요구하거나, 현재 사업장으로 유지할수 있는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회사는 매번 지급이 지연 되고 있어, 고발한다고 항의하면 문제 없다고 합니다.이유는 사직원에 (퇴직금을 임금지급일에 지급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를 쓰라고 강요를 한 후퇴직금을 14일을 지나 지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업무공개 차별에 대한 감사요구 문구 알려 주세요.우린 공기업 입니다. 전에는 전 직원 문서를 보고, 좋은 문서는 따라하며 업무도 배우고 하였는데, 얼마전 업무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직원들은 못 보게 하고, 팀장들만 전직원 문서를 보게 하였습니다. 바른정보, 바른의사 형성의 정보공개·공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정보공개를 중요시 하여 관공서와 공기업 어느곳도 직원들에게 문서를 공유하며 열람이 가능한데, 우리 공기업은 정보공유도 팀장과 근로자 차별하면서 사회적, 공기업적 역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 차원에서 시정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강력한 해당 법이든 항의 문구를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업무공개 차별에 대한 감사요구 문구 알려 주세요.우린 공기업 입니다.전에는 전 직원 문서를 보고, 좋은 문서는 따라하며 업무도 배우고 하였는데,얼마전 업무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직원들은 못 보게 하고, 팀장들만 전직원 문서를 보게 하였습니다.바른정보, 바른의사 형성의 정보공개·공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도 정보공개를 중요시 하여관공서와 공기업 어느곳도 직원들에게 문서를 공유하며 열람이 가능한데, 우리 공기업은 정보공유도 근로자 차별하면서 사회적,공기업적 역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항의 차원에서 감사를 요구하려고 하는데 강력한 해당 법이든 항의문구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을 근무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 2023년 1월에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년 미만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는데.. 보상이 안되고 자동 소멸이 맞는 건가요? 아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사협의 위원 근로시간 인정 여부우리 사업장은 365일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근무일과 휴무일이 모두 다르게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분기별 노사협의를 하게 되면, 근무자도 있지만, 휴무자도 있습니다.노사협의에 참여한 휴무자를 근로시간으로 인정요구 했더니, 안된다 합니다.근참법에 의한 법적 회의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요상한 급여(최저시급) 및 기말수당 명세표 점검 부탁드립니다.2021년도 하반기 기간동안 지급한 요상한 급여명세서가 맞는지 분석 해 주세요.안보고 지나치다, 최근에 보다 보니, 너무 이상해 분석을 요청합니다.최저시급도 안 맞는 거 같고, 분기별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이상합니다.탄력근로제를 하는 급여이며,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내용을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7월 기본급 : (128시간) * 8,720원 = 1,116,160원7월 시간외 근무수당 : (73.5시간) * 15,307원= 1,125,064원8월 기본급 : (136시간) * 8,720원 = 1,185,920원8월 시간외 근무수당 : (74.5시간) * 15,300원 = 1,139,850원9월 기본급 : (128시간) * 7,848원 = 1,004,544원9월 시간외 근무수당 : (73시간) * 26,284원 = 1,918,732원 9월 기말수당 : 1,067,330원 (규정 : 기본급100% (기본급 * 연400% / 4분기) )10월 기본급 : (136시간) * 7,848원 = 1,067,328원10월 시간외 근무수당 : (72.5시간) * 15,300원 = 1,109,250원11월 기본급 : (136시간) * 7,964원 = 1,083,104원11월 시간외 근무수당 : (77시간) * 15,300원 = 1,178,100원12월 기본급 : (144시간) * 8,720원 = 1,255,680원12월 시간외 근무수당 : (90.5시간) * 22,180원 = 2,007,290원 12월 기말수당 : 1,021,850원 (규정 : 기본급100% (기본급 * 연400% / 4분기) )
- 임금·급여고용·노동Q. 관리자의 업무태만으로 손해 책임 ?팀장이 관리하는 부서 직원 1일 13시간 (주4일~5일) 근무하는 근로자를 탄력근로제 동의 및 시행을 하지 않고,2018년부터 3년이상 동안 맘대로 근무시간(출근,퇴근)을 바꾸거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팀장오기 전과 비교하면 근로자에게 막대한 급여 손실(감소)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력근로제 위반 및 체불임금을 신고하여 회사에서 불명예와 손실금(체불임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관리직원 (팀장)에게 관리 소홀로 징계를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위반명(직무유기,업무태만 등 ?) 이 무엇인지와 처벌 방법 등을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