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의행위의 과반수 인정 범위 및 정당성 판단
대표 노동조합(교섭권)이 있는 곳 입니다.
대표 노동조합이 지난달 임금협상을 사측과 합의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수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더 많이 요구 한다고 집회 찬반 투표를 하였습니다.
소수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전체 50명 = a팀 10명 + b팀 10명 + c팀 30명 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c팀 30명에서 근로의 불만으로 찬반투표 해서 집회 신청을 하였습니다.
c팀 30명 중 21명이 참여하여 찬성 20표, 반대 1표가 나와 과반수 이상이라고 근무시간 중 오전1시간, 오후1시간을 집회신고를 하였습니다.
궁금1) 노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에서 회사 전체 50명을 뜻하는 건지? 아님 위처럼 팀별 나눠진 상태로 특정팀만 찬반해서 집회를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 지
궁금2) 근무시간에 업무를 중단하고 집회를 하게 되면 무노동무임금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알려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궁금3) 교섭권이 있는 대표 노동조합이 사측과 임금인상 합의를 하였는데도위내용처럼 소노조에서 쟁의를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