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상한 급여(최저시급) 및 기말수당 명세표 점검 부탁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기간동안 지급한 요상한 급여명세서가 맞는지 분석 해 주세요.
안보고 지나치다, 최근에 보다 보니, 너무 이상해 분석을 요청합니다.
최저시급도 안 맞는 거 같고, 분기별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이상합니다.
탄력근로제를 하는 급여이며,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내용을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7월 기본급 : (128시간) * 8,720원 = 1,116,160원
7월 시간외 근무수당 : (73.5시간) * 15,307원= 1,125,064원
8월 기본급 : (136시간) * 8,720원 = 1,185,920원
8월 시간외 근무수당 : (74.5시간) * 15,300원 = 1,139,850원
9월 기본급 : (128시간) * 7,848원 = 1,004,544원
9월 시간외 근무수당 : (73시간) * 26,284원 = 1,918,732원
9월 기말수당 : 1,067,330원 (규정 : 기본급100% (기본급 * 연400% / 4분기) )
10월 기본급 : (136시간) * 7,848원 = 1,067,328원
10월 시간외 근무수당 : (72.5시간) * 15,300원 = 1,109,250원
11월 기본급 : (136시간) * 7,964원 = 1,083,104원
11월 시간외 근무수당 : (77시간) * 15,300원 = 1,178,100원
12월 기본급 : (144시간) * 8,720원 = 1,255,680원
12월 시간외 근무수당 : (90.5시간) * 22,180원 = 2,007,290원
12월 기말수당 : 1,021,850원 (규정 : 기본급100% (기본급 * 연400% / 4분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도 안 맞는 거 같고, 분기별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이상합니다.
탄력근로제를 하는 급여이며,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내용을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월별로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이 위와같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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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기간동안 지급한 요상한 급여명세서가 맞는지 분석 해 주세요.
안보고 지나치다, 최근에 보다 보니, 너무 이상해 분석을 요청합니다.
최저시급도 안 맞는 거 같고, 분기별 지급하는 기말수당도 이상합니다.
탄력근로제를 하는 급여이며,
6개월간의 급여 명세서 내용을 표로 작성해 봤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시급이 특정월에 달라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시급은 매월 일정해야 할 것이므로 회사에 일단,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별도의 수당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