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하운드199
- 민사법률Q.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작년 9월 대표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고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회사를 다니며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잠을 못자 정신과를 다닐 정도였고 퇴사 후 민사소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나 퇴사후에는 정신과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며 너무 힘들고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민사소송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퇴사후에도 사측은 저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 하며 민사소송을 걸어욌습니다. 힘들어도 공적 업무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했기에 어떤걸로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의든 뭐든 잘못은 하지않았기에 도대체 또 뭘로 이렇게 괴롭히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더이상 참기 힘들어 맞고소로 대응하고자합니다 노동부에 의한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면 1년 가랸 지난 지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통상임금승진 후 2개월 반 정도 근무 하다가 퇴사를 하였습니다.급여는 기본금+식비로 구성 되어있고 최근 2개월 반 정도에 대해 기본금+식비+직책수당 으로 지급 받았습니다.평균임금 산정은 '3개월' 로 기간이 명확하게 제시 되어있는데 통상임금의 경우 기준이 따로 없는 것 같더라구요평균임금 89,747원직책수당 제외 통상임금(9월 만근 기준) 85,360원직책수당 포함 통상임금(9월 만근 기준) 98,752원1. 2개월 반 정도 받은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까요?2. 통상 임금에 직책수당이 포함된다면 통상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평균 임금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에 포함이 될 경우 저에게 유리한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3. 그리구 사업 성과에 따른 연말 인센티브(월 급여 100%, 50%, 미지급) 가 있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카톡 프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제가 대표의 괴롭힘 행위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이번에 퇴종 인정이 되었어요괴롭힘 중 하나가 험담이였고 저는 굳이 다른 지사 사람들에게 괴롭힘 사실조차 퍼뜨린 적이 없음에도 인정 이후에도 진실이 아닌 말이 다른 지사에서 자꾸 퍼지고 있어 너무 힘이드네요한명한명 붙잡고 해명할 수는 없어 직장내괴롭힘 인정통지서(공문)를 카톡 멀티프로필로 해두고 대표와 일부 관리자를 제외한 직원들을 지정해서 넣어두었어요물론 회사명이랑 가해자 이름 등은 모두 빼고 '제이름 , 날짜, 직장내괴롭힘 인정' 이렇게만 확인이 가능해요카톡에 직장내괴롭힘 인정통지서를 올려두는 행위가 명예이나 모욕으로 성립이 될까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부정행위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입사 초기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행위가 매뉴얼 상 허위에 해당되는 부분 이였고대표는 회사의 수익을 위해 이런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저의 계정이 해지 되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1.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2.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면하고 회사 측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3. 부정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신고나 민원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회사의 강요로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것을 자수?하였는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부정행위를 강요하여 문제가 되었을 경우 제가 책임을 져야하나요?입사 초기 회사에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하였습니다.하지만 알고 보니 해당 행위가 매뉴얼 상 허위에 해당되는 부분 이였고 이로 인해 저의 계정이 해지 되어 앞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1. 회사의 강요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도 제가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을까요?2. 해당 부분에 대해 제가 책임을 면하고 회사 측이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타지 발령시 월세 계약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회사의 발령으로 인해 타지로 가게 되었습니다.회사에서는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이럴 경우 계약시 명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만약 선택가능하다면 제가 원치 않을경우 제 명의로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고 회사 명의로 계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요구했을 시 회사가 거부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해당 따돌림 행위가 형법, 민법에 근거하여 신고가 가능할까요?1. 작년 타직원들이 대표를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그 직원들과 친하다는 이유로 신고 당시 직원들이 모두 나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당대우 및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2. 대표가 회사 내에서 타직원들에게 제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뒷담화를 하고 다닙니다.3. 사람들과 다 함께 하는 회의 자리에서 직원들의 근무 자료를 확인하던 중 저에게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며 여러번 큰소리로 비난하였습니다.4. 신입직원이 들어올 경우 저와 어울리지 말라 하며, 저와 어울린 것을 보면 무슨 얘기했는지 물어보거나 함께 놀 사람을 정해주는 등의 행위로 따돌림을 시켰습니다.5. 업무에서도 저만 제외하고 업무를 이행하도록 지시 하고, 사무실 내에서 제가 최고 경력자임에도 저에게 질문하는 직원에게는 저 외에 다른 직원에게 질문하도록 하는 등 가까이 지내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6. 대표와의 면담에서 작년의 일로 물든 것 같아 저를 신뢰 할 수 없으며 직책 등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실제로 저보다 1년 뒤에 들어온 직원이 선임 직책을 부여받아 팀장 역할을 수행하고있습니다.7. 반복적으로 '작년직원들' , '작년사건' 을 언급하며 모욕을 일삼았으며 같은 사무실 직원들 앞에서 작년 직원들 때문에 CCTV로 계속해서 직원들을 감시하였다고 얘기하였습니다.8. 급여의 지표가 되는 인사고과에서도 사실과 다른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피드백을 하며 최하등급을 주었습니다.9. 지속적인 괴롭힘에 1년 정도 우울과 무기력함, 분노 등으로 힘들어하다 최근 한달 정도 정신과 상담을 통해 약을 처방 받아 복용 중입니다.10. 괴롭힘 중에도 근무 태만은 없었으며 오히려 꼬투리 잡히기 싫어 더 열심히 해서 성적도 좋은편이고 지난 1년간 수익창출 또한 사무실 내에서 가장 높았습니다.해당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내괴롭힘 신고 예정입니다.혹 아래 형법이나 민법 조항에 근거하여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혹은 다른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의사가 없는자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하도록 하는것도 퇴사 유도로 볼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회사에서 상사가 과제라는 명분으로 파일을 작성하라고 하였습니다.타사무소에 확인해본 결과 당시 퇴사예정이던 선생님이 받았던 인수인계 파일과 동일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지시한 상사에게 인수인계 파일이냐 여쭤보니 처음엔 아니라고 했지만 추후 인수인계 파일임을 인정했습니다.작년에 해당 사무소에서 회사와의 의견 대립 및 충돌로 인해 한 분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갔던 사례를 예로 들며예방차원에서 인수인계 파일을 받아놓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퇴사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토록 하는게 퇴사 유도로 볼 수 있나요?또한 계속된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해당 사실도 괴롭힘에 해당이 될까요?* 당시 계약만료 포함 5명 정도가 퇴사하였으며, 다섯 명이 모두 회사와의 마찰이 있었고 그 중 두 명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