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작년 9월 대표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고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잠을 못자 정신과를 다닐 정도였고 퇴사 후 민사소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나 퇴사후에는 정신과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며 너무 힘들고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민사소송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후에도 사측은 저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 하며 민사소송을 걸어욌습니다. 힘들어도 공적 업무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했기에 어떤걸로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의든 뭐든 잘못은 하지않았기에 도대체 또 뭘로 이렇게 괴롭히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더이상 참기 힘들어 맞고소로 대응하고자합니다 노동부에 의한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면 1년 가랸 지난 지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