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023. 06. 30. 01:50

작년 9월 대표에 의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고 10월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며 스트레스등으로 인해 잠을 못자 정신과를 다닐 정도였고 퇴사 후 민사소송 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나 퇴사후에는 정신과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쉬며 너무 힘들고 더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민사소송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후에도 사측은 저에 대해 안좋은 얘기를 하며 민사소송을 걸어욌습니다. 힘들어도 공적 업무는 실수하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했기에 어떤걸로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고의든 뭐든 잘못은 하지않았기에 도대체 또 뭘로 이렇게 괴롭히는건지 이해가 안되고 더이상 참기 힘들어 맞고소로 대응하고자합니다 노동부에 의한 괴롭힘 인정을 받았다면 1년 가랸 지난 지금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위와 같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3. 06. 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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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동부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면 1년이 지났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3. 06. 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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