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튼튼한하운드199
튼튼한하운드199

카톡 프사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제가 대표의 괴롭힘 행위로 인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했고 이번에 퇴종 인정이 되었어요

괴롭힘 중 하나가 험담이였고 저는 굳이 다른 지사 사람들에게 괴롭힘 사실조차 퍼뜨린 적이 없음에도 인정 이후에도 진실이 아닌 말이 다른 지사에서 자꾸 퍼지고 있어 너무 힘이드네요

한명한명 붙잡고 해명할 수는 없어 직장내괴롭힘 인정통지서(공문)를 카톡 멀티프로필로 해두고 대표와 일부 관리자를 제외한 직원들을 지정해서 넣어두었어요

물론 회사명이랑 가해자 이름 등은 모두 빼고 '제이름 , 날짜, 직장내괴롭힘 인정' 이렇게만 확인이 가능해요

카톡에 직장내괴롭힘 인정통지서를 올려두는 행위가 명예이나 모욕으로 성립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