털털한극락조59
- 내과의료상담Q. 간 경변 진료 잘하는병원 좀 알려주세요.작년 말에 간경변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동네 내과에서 점진받은 결과인데. 더 큰 병원이나 간질환 전문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진 받아볼까 고려중인데, 서울이나 부천 쪽에 간질환 진료로 유명한곳이 어딘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회사 내 음해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아래의 사실 관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제 상사 인팀장이 제가 업무 관련한 정보를 다른 부서사람에게 누설한다는 거짓보고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데로 보내야한다고 그 윗상사인 부서장에게 건의하였고, 이 사실이 제 귀에까지 들어왔으며 실제로 다른업무로 배치된 경우 이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제게 도달할 때까지의 전파자들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고소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이와 별도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되는지?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유망한 알트코인이 무었이 있을까요?코인 불장에 맞춰 크게 갈 수 있는 알트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최근 이슈가 된 하이퍼리퀴드 같은 프로젝트가 또 있을까요? 코인 어럽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조합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정 통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노동조합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수준이 50%이고 파업 노조 조합원이 1만명인 경우, 만약 노조에서 필수유지근무자 50%이상에 해당하는조합원을 사측에 통보하지않고 반대로 파업에 참가할 특정 100명만을 통보했다면 사측은파업참여자를 제외한 9,900명을 노조에서 필수유지근무자로 지정통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나요?만약 그렇다면 9,900명의 근로자에게 모두 필수유지근무통보서를 교부해야하나요. 아니면 50%이상 직원에게만 통보서를 교부하면 되나요?그리고 통보서 교부 시 9,900명에게 통보서교부를 생략하고 파업참여 100명을 제외한 직원은 필수유지 업무대상이라고 공문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전문가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암호화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암호화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폭등하고 헤리즈가 당선되면 폭락하나요? 대선 후 1년간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일하기 싫은 부서에 발령났다고 휴가, 병가쓰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일하기 싫은 부서에 발령났다고 휴가, 병가쓰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무계결근은 하지 않고 진단서 발급받아 병가를 사용하니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타부서로 전보조치 하자니 다른 부서로 가고자 병휴가를 악용하는 직원의 목적대로 되는거니 참 난감합니다. 징계를 줄수도 없고.. 그런 직원들을 블랙리스트 만들어 관리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고자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아 복직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망한 경우 복직처리 문제입니다.해고자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아 복직예정이었는데 그 사이에 사망한 경우 복직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고일자로 소급하여 복직처리를 해야하는 경우에 복직일을 해고일자로 처리하고 사망일자로 당연퇴직처리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망으로 인해 복직대상자가 없으므로 복직처리가 불가능하나요? 또 다른 처리방법이 있나요?전문가님의 의견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요구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정당한 요구인가요?공공기관에서 감사원 수검을 받는데 감사자료 요구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정당한 요구인가요? 여기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는 직원들의 성명과 사원번호 같은 것입니다. 감사원법이나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한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요?
- 생활꿀팁생활Q. 암모화폐 중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수많은 암호화폐중에 살아 남을 암모화폐 향후10년 후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는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살아나을 수있을것 같고..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가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인사관련, 휴직자에 대한 전보가 가능한지요?인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전보대상자가 현재 사상휴직중인데 휴직상태에서 그 사람을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낼 수 있나요? 추후 부당인사로 문제될 소지가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