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정 통보와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노동조합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수준이 50%이고 파업 노조 조합원이 1만명인 경우,
만약 노조에서 필수유지근무자 50%이상에 해당하는조합원을 사측에 통보하지않고 반대로 파업에 참가할 특정 100명만을 통보했다면 사측은
파업참여자를 제외한 9,900명을 노조에서 필수유지근무자로 지정통보했다고 간주할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9,900명의 근로자에게 모두 필수유지근무통보서를 교부해야하나요. 아니면 50%이상 직원에게만 통보서를 교부하면 되나요?
그리고 통보서 교부 시 9,900명에게 통보서교부를 생략하고 파업참여 100명을 제외한 직원은 필수유지 업무대상이라고 공문시행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