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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8.29

50인 이상?인 경우 단체협약 의무?

일정 인원 이상이 회사에 근로중이면 단체협약이 작성되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조를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선 50인? 이상인 회사는 무조건 노조가 있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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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정 인원 이상이면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의 제정 및 신고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노동조합이 회사에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에 체결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단체 또는 연합단체여야 하는바, 단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규약/집행기관/의결기관/감사기관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노동조합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단체협약 체결의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조건 그 밖의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합의된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필수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분기별로 회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단체협약은 회사에 일정인원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단체교섭을 거쳐 회사와 노동조합 양측이 체결하는 것입니다.

    2. 말씀하신대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것입니다.

    3.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설립과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의 인원이 10인이상의 경우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30인이상일 경우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노조설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그러므로 단체협약은 노조가 없다면 체결 자체를 할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2. 그런데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체결하는 것이므로 이는 회사가 일정 인원 이상이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여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