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 가입은 의무가 아닐까요?

2020. 06. 03. 13:17

직원수에 다라 노조 가입이 의무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50명 , 100명의 직원이 있을경우는 노조 가입이 의무가 아닌가 해서요 ~

대부분의 회사는 노조가 없는것 같아서 입니다.

큰 회사는 노조가 있긴 하던데 ~

회사 노조가입은 의무가 아닐까요 ?


총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조법 제5조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노동조합을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2인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착각하시는 것 같아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근참법 제4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6. 0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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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가입)'에 의거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대로 따름). 즉 노동조합을 설립 및 가입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고 그리고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노동조합가입은 원칙적으로 강제로 해야되는것은 아닙니다.

    허나 유니업숍이라는 협정을 통해서 입사시 노동조합 가입강제할수는 있지만,이것은 예외적으로 반드시 법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와같은 유니언숍 협정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있기에 노동조합측에서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하게 되면 이는 막바로 해고라는것과 연관되기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가입 신청인에게 제명에 해당되는 사유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 가입에 대해서 승인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최소인원수가 없음). 그러나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노조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등 조합임원들은 신고해야 함으로 최소 2-3명은 있어야하며, 노동조합 활동 및 역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다수가 가입해야지만 제대로 조합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조합가입 근로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노조를 구성할때는 보안유지등이 중요한데, 이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노조를 만드는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만약 노조를 만든다는 사실등이 알려지면 회사측에서 어용노조등을 만들어서 방해공작등도 할수 있습니다 .

    현재의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때문에 숫자에서 밀리면 (어용노조가 더 많은 조합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어용노조(회사에서 만든)한테 교섭권등을 빼앗겨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권익을 제대로 지키고 보장해야하는 조합의 기능을 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제대로된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 결성시 회사측과 사전에 합의 등은 하지 않아야 하는것이죠 (어용노조의 경우는 그렇겠지만은요).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은 강제가 아니며, 근로자는 노동조합법에 의거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20. 06. 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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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은 반드시 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유니언숍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가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며, 유니언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감사합니다.

      2020. 06. 05.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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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하며, 회사에 노동조합이 없을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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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대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설립과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이자 권리입니다.

          보통 적극적 단결권이란 말도 있지만 소극적 단결권이라하여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을 권리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니온숍이라고 하여 일정 조건을 충족한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노조 가입 의무가 있으며 미가입시 회사는 해고의무를 지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2020. 06. 0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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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헌법상의 단결권이 보장되어 있어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등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유의사에 따라 노조 가입 및 노조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결하지 않을 자유' 또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 가입을 강제할 수는 없으며, 노조 가입이 의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이른바 '유니언 숍 조항')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0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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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의 설립도 근로자가 민주적, 자주적으로 설립해야하며, 그 가입 역시 동일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은 노조 설립 및 가입이 독려되어야된다는 차원에서 말씀해주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민주적, 자주적 운영이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만큼 국내 현행법은 노조가입을 자율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2020. 06. 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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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노조의 가입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니온샵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노조 가입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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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인 것이지, 회사의 규모(크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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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의 경우 쉽게 말해서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록 근로자이긴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구지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샵(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의미 함) 규정한다면 입사 시 부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유니온샵이 체결되어 있는데

                    신입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경우

                    노조는 사용자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요구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6. 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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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은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자유설립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설립여부, 유형, 가입여부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5조).

                      3. 다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소위 유니온 숍)을 체결할 수 있으며(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 단서), 대법원 판례는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의 유니언 숍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제의 한 수단으로서 근로자가 대표성을 갖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만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따라서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예외적으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2호에 따른 유니언 숍이 체결된 경우에는 일정기간 안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2020. 06. 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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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의무 아닙니다

                        어떤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죠.

                        노동조합 관련 가입강제 규정은 유니언샵이라고 해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니언샵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해고되는 등 특별한 효력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인 케이스이며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여부는 직원의 개인의사에 따른 자유입니다

                        참고해주세요

                        2020. 06. 0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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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동조합 가입은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가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의무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2.다만, 회사와 노동조합이 의무가입협정(유니온숍)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재직자는 노동조합에 자동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가능하며,다만 탈퇴 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있게됩니다.

                          2020. 06. 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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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위와 같이 노조 설립은 자유설립주의로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2020. 06. 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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