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적으로 근로의 종류, 담당업무, 근무장소 등을 약정한 경우라면 전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전보 등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전보 등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하여 근로자 입을 불이익 등을 비교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등을 거쳤는지 등을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