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의원면직 중 이직가능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공기업에서 공기업 이직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직하려는 곳이 최종면접 발표로부터 주말포함 5일 이후에 업무 시작이라 발표가 난 시점에 면직신청을 해도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혹시 면직신청을 했음에고 이직할 곳의 첫 줄근 날 이후에 의원면직 처리가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 인사상에 징계여부가 있다면 (경고미만)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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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면직 신청을 한 후 이직할 곳의 첫 출근일 이후에 의원면직 처리가 된다면, 겸직 금지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각 공기업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인사상 징계가 경고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는 이직하려는 공기업의 인사 정책이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직하려는 곳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공기업 퇴사시 범죄 관련 조회 등을 거치기 때문에 대략 2주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시간을 더 두시고
의원면직을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