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실무적으로 '의원면직 처분(수리)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회 가능 시점은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인사위원회 의결이나 임용권자의 최종 결재(면직 발령)가 나기 전이라면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비위 조사 기간은 면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확인 단계'에 해당하므로, 아직 면직 처분이 완료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도 철회는 가능합니다.
만약 사직서가 '특정 일자에 나가겠다'는 일방적 통보(해약 고지)로 해석되고 이미 회사에 도달했다면,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기업은 규정상 '수리'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실무상으로는 대개 '합의 해지(수리 전까지 철회 가능)'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