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금 납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1. 2020년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납금이 있다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파트 실거래가를 낮은금액으로 측정해서 세금을 낸것으로 되었습니다. 이 경우 추가 납부금액을 할부로도 납부가능한지
- 민사법률Q. 횡령죄,사기죄 형사고소가능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한 회사에서 총무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입사하고나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맡게되었는데 이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6년 근로자가 회삿돈은 횡령하였음 2. 해당사건으로 민사 갔고 지급명령 후 채무불이행자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임 3. 그 동안 잊고살았다가 갑자기 해당 채무를 받아오라함4. 채권은 10년이라 아직 기한은 있으나 현재 채무자 거주지 불분명하여 재산명시신청 기각예정임5. 2016년 당시 횡령을 했다는 증거(입출금내역, 횡령액 계산내역 등) 일체 보존된 사항 업승ㅁ 6. 판결정본만 있음 이 경우 증거가 없는걸로 봐야하지않나요 ?판결정본만으로는 형사고소가 힘들거같은데 경찰서에서 이걸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
- 무역경제Q. 자유무역지구 내국물품 반입반출 신고 오류제목과 같이 자유 무역 지구 내에서 내국물품 반입 반출을 유한프로그램을 통하여 진행 중인 업체 입니다.궁금한점은 내국물품 반입 시 오류 가 발행하였는데, 초기에 인지하지못하고 오류가 진행 된 채로 이주간 진행 하다가 최근에 발견하여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문글 남깁니다.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세관 특파원을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금 상대방의 보험사와 상대방과 둘다 할 수 있나요?교통사고가 났고 상대방이 신호위반에 100%과실이고 보행자입니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와 합의금을 정해야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합의하자고 합니다. 상대방의 보험사와도 합의하고 상대방과도 합의를 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보상 합의금 합법적으로 충분히 받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 경제용어경제Q. 시장경제 체제 성립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수업시간에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해서 ,,,PPT 발표해야하는데 시장 경제 체제의 성립과정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그리고 자본주의랑 시장경제 체제랑 결이 비슷한 건가요?
- 부동산경제Q. 디딤돌 대출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제 소득은 3600만원, 와이프는 프리랜서라 21년엔 6000만원 22년엔 3000만원 소득 으로 올라가 있는데 다음달 3월초엔 디딤돌 대출 준비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생애최초 신혼부부는 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만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22년 소득으로 봤을때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입니다 디딤돌 대출이 가능 할까요.?
- 치과의료상담Q. 치과치료 후 담배 언제부터 필 수 있나요?오늘 점심에 치과 치료 했습니다.레진 치료하고 금니 때워야 되서 본뜨고 다음주에 한번 더 치료 가야 하는데제가 지인이 있는 병원에 간거라 비흡연자라고 말해버리는 바람에 따로 주의사항을 못들었거든여.담배 언제부터 펴도 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스케일링및 치과치료 급여부분 실손청구가능한가요?여러가지 알아보았지만 알수 없어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현X해X 실손보험에 2009년 6월25일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증서 약관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급여부분) ...청구가능그외(비급여부분)40%지급 이렇게 되어있던데..청구할때 영수증(급여/비급여)구분된거 청구하는것으로 판단치과치료 및 스케일링 급여부분도 공제후 청구 가능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4대보험 처음 가입은 2020년9월부터인데처음 가입한 회사에서 회사종료로 작년 4월에 권고사직 되고 실업급여를 받고그 후 쉬다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른곳에서 4대보험을 또 가입했는데 4월전에 권고사직 될거같은데... 또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020년9월 ~ 4월 1번회사5월~9월 실업급여받음2022년 10월~ 현재 2번 회사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민사소송 세금납부 관련 문의이전 직장 사장이 제 명의로 제가근무하지않은곳에 소득을 6500만원 가량 잡아놔서 종합소득세를 분할납부 하고있습니다.세무서에 전화해서물어보니 일단 제통장에 그사업처 입금내역이있으면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통장에 5900만원가량입금한금액이있고 그 사장이 그돈을 다 뽑았습니다...뭣도모르고 그냥 뽑아준거죠....총금액은 가산세까지해서 천만원가량되고 그중 600만원정도를 납부하였습니다.일단 제이름으로 올라간자료니 제가 다 납부를하고 민사소송을통하여 6500만원가량에 종합소득세 납부한부분을 받으려했는데 저도 상황이 여의치않아서 납부를 더 못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시 제가 검색해본바로는 종합소득세를 그사람앞으로 돌릴수도 있다는데 돌릴수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납부한 부분에대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할생각인데 승소하면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