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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사기죄 형사고소가능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총무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입사하고나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맡게되었는데 이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6년 근로자가 회삿돈은 횡령하였음

2. 해당사건으로 민사 갔고 지급명령 후 채무불이행자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임

3. 그 동안 잊고살았다가 갑자기 해당 채무를 받아오라함

4. 채권은 10년이라 아직 기한은 있으나 현재 채무자 거주지 불분명하여 재산명시신청 기각예정임

5. 2016년 당시 횡령을 했다는 증거(입출금내역, 횡령액 계산내역 등) 일체 보존된 사항 업승ㅁ

6. 판결정본만 있음


이 경우 증거가 없는걸로 봐야하지않나요 ?

판결정본만으로는 형사고소가 힘들거같은데

경찰서에서 이걸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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