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사기죄 형사고소가능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한 회사에서 총무팀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입사하고나서 아래와 같은 업무를 맡게되었는데 이게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6년 근로자가 회삿돈은 횡령하였음
2. 해당사건으로 민사 갔고 지급명령 후 채무불이행자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임
3. 그 동안 잊고살았다가 갑자기 해당 채무를 받아오라함
4. 채권은 10년이라 아직 기한은 있으나 현재 채무자 거주지 불분명하여 재산명시신청 기각예정임
5. 2016년 당시 횡령을 했다는 증거(입출금내역, 횡령액 계산내역 등) 일체 보존된 사항 업승ㅁ
6. 판결정본만 있음
이 경우 증거가 없는걸로 봐야하지않나요 ?
판결정본만으로는 형사고소가 힘들거같은데
경찰서에서 이걸 받아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만 가지고는 횡령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입출금내역 등 전혀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아무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만으로는 횡령의 증거가 되기 어렵고,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관이 고소를 접수해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더욱이 이미 사건발생시기부터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수사관입장에서는 '왜 이걸 이제와서 고소하느냐'라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사 고소 접수가 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기록 만으로는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점에서 해당 형사고소의 실익도 적고 업무상 횡령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소가 아니게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