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회사로 방문하여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하는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2019. 11. 14. 15:16

채권(자)회사의 추심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회사로 방문하여 (제3자인 회사동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만큼)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을 하겠다"고 하며,

이에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으면 왜 안하겠냐,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개인적으로 파산면책을 진행하려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채권자는 "그럼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여, 아직 법무사나 변호사를 배정받지 못했고, 현재 소송구조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협의를 위해 오늘까지 연락을 달라, 아니면 내일부터 채권추심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는데,

채무자의 회사까지 방문하여 제3자인 회사동료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만큼의 추심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법규정을 소개해 드립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 약칭: 채권추심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추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 여신금융기관 및 이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나. 가목에 규정된 자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 및 그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라.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법률전문가와 자세한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19. 11.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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