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3채무자 진술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인 회사 인사팀이며 직원중 한명이 2금융권 대출 관련 채권압류로 제 3채무자 진술서 제출 관련 민사 송장을 받았는데요,

이 제3채무자 진술서에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직원의 개인적인 채권을 회사가 다 알수 없으며 회사가 이걸 인정 한다/안한다 를 답변을 해야 하는지?

2. 채권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회사는 단지 사건의 당사자인 직원에게 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뿐, 직원의 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지급의사 및 그 한도를 답변해야하는건가요?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 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이 또한 채무자가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답변을 하기에는 그 사건의 관련도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검색을 해보니 1주안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진술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직원 급여가 압류돼 회사가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빚을 진 제3자)로서 진술서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회사는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술서의 '채권'은 직원의 개인 빚이 아니라 회사가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채권을 뜻하므로, 직원의 사적 채무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지급할 급여가 있는지·얼마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압류명령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서면으로 진술할 의무가 있고, 이를 게을리하면 법원 심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은 2분의 1까지만 압류되므로, 1·2번엔 지급할 급여 유무와 그 한도를, 3·4번엔 그 급여에 대해 다른 압류·청구가 있었는지를 기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원에 대한 모든 채권이 아니라 특정채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통상 채권압류결정문에 어떤 채권을 압류하는지 기재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회사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이는 임금이나 퇴직금에 관한 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