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3채무자 진술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법인 회사 인사팀이며 직원중 한명이 2금융권 대출 관련 채권압류로 제 3채무자 진술서 제출 관련 민사 송장을 받았는데요,
이 제3채무자 진술서에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직원의 개인적인 채권을 회사가 다 알수 없으며 회사가 이걸 인정 한다/안한다 를 답변을 해야 하는지?
2. 채권에 대하여 지급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회사는 단지 사건의 당사자인 직원에게 노동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뿐, 직원의 채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거에 대한 지급의사 및 그 한도를 답변해야하는건가요?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 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 이 또한 채무자가 회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답변을 하기에는 그 사건의 관련도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는데,
검색을 해보니 1주안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진술서를 제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