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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테라피
멘탈테라피21.10.17

연대채무자의 공동불법행위 형사 법원 증언 내용 알 수 있나요?

저는 채권자로서 원금 4천만 + 이자 1300만원에 대해 연대채무자가 회생 신청하여 불법행위 원인 손해배상 소송 중입니다.

2017년 3월 경 연대채무자가 소개해준 주채무자에게 사기를 당하여 연대채무자에게도 불법 원인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시 원고 패소하면 변호사 비용 얼마나 물어줘야 할까요? ​ ​ 그리고 주채무자는 형사 소송에서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돈 빌렸다고 사기 아니라고 했지만 사기 인용되어 집행유예 나왔는데요. 연대채무자는 저에게 소개해 주면서 한 달 간만 사업 자금으로 쓰고 이자 지급하겠다고 했거든요. ​ ​

그런데 연대채무자도 괴씸한게 그 한 달 동안 주채무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이자제한법을 130% 이상 초과하는 단기 고리 사채처럼 연대채무자 자신의 대여원금과 이자를 3차례나 주고 받으면서 이득을 취했으면서도, 채권자에게는 연대채무 변제 의무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연대채무자가 보증해주지 않았다면 생판 모르는 주채무자에게 사업 목적 대여를 하지 않았을것이거든요. ​주채무

주채무자의 사기 불법행위에 연대채무자가 사업 자금 대여라고 기망한 것과 이자제한법 위반 목적도 민법 제 760조 공동불법행위 성립연대채무자

연대채무자도 주채무자 사기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법원에 날짜랑 사건번호 알면 제가 신청해서 서류 복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송의 실익과 집행까지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기각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항소 하는 시간과 비용이 드므로 구체적으로 증거 위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가 명확한지 , 공동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변제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는 기망 행위 등에 준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그리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형사소송에서 작성된 기록의 열람복사는 변혼인의 조력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열람복사되는 외 피해자의 열람복사는 제한되어 신청하더라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아니라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허가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관련된 민사재판 과정에서 해당 형사재판의

    소송기록에 대해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소송기록을 받아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