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랑 서로 민사소송중인데...

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가 서로 민사소송중인데 1심에서 제 채무자가 승소했습니다.

현재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금전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신청한거에서 법원에 재산이 없다고 허위기재하였습니다.(저랑 채무자도 현재 민사소송중이고 지급명령 떨어진지 6개월지나서 채무불이행자 등록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강제집행면탈,재산명시관련 허위기재죄로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현재 제3채무자랑 제 채무자가 민사소송중인 1심 판결문을 제가 해당 법원가면 발급해주나요?

2)항소심 진행중인 서류도 발급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심 판결문의 경우 본인이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열람 등사를 신청하실 수 있으나 항소진 관련 서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열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재산 명시 관련 허위 기재 등은 문제될 수 있으나 강제 집행 면탈로는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결문 및 소송에 관한 기록을 열람 및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문서송부촉탁 등을 통해서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