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형사고소 종결 후 소장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형사고소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조건부교육이수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저와는 아무런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따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소송시 제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성 관련 문제로 고소했었기에 보복 우려 등)소장 작성을 변호사분께 맡기면 민사 끝까지 제 개인정보 누출을 피할 수 있나요?
- 치과의료상담Q. 치아 뿌리 통증 관련 문의드립니다.왼쪽 앞니하고 송곳니 사이에 있는 치아가 너무 아픕니다 대략 8~9개월?정도 전에 신경치료를 했는데 같은곳이 또 아프네요 이거 신경치료 다시해야하나요? 그리고 뿌리쪽 통증 완화 할수 있는 방법 있나요? 진통제는 이부프로펜 먹고있어요. 치과 예약이 다음주라서 1주일 더 있어야하는데 1주일 사이에 심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네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아파트 매매를 한것도 이중계약인가요?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은 올해 5월 3일까지입니다.재계약을 할까 이사를 갈까 고민하다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아 분양권매매를 하였습니다.분양권매매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문제는 제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분양권매매를 한 집의 명의가 같고, 디딤돌대출 실행 후 한 달 안에 전입신고하는 부분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갈 계획인데, 전입신고시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집의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고 세금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도 이중계약인가요?월세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구요.현재 월세집주인에게는 4월 말에 이사간다고 얘기해놓은 상황입니다.이사가기 전에 부부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 계약한 집에 아무도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는데 이래도 되는건지...임대차계약해지요청을 해야하는지...잘못되는 부분이 있을것만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병원 한방치료 가능? 한가요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뭐 그렇게 별 거 아니라고생각했었어서 그냥 일상생활 하고 있었는데그게 아니었나봐요 ㅠㅠ. 허리 부근이랑 어깨가 넘 쑤셔서..교통사고병원 한번 가보는건 좋을 것 같아서알아보는 중이거든요? 한방치료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제가 교통사고병원 가본 경험은 없어서 잘 아는게 없어요.
- 경제정책경제Q. 행동경제학이 적용된 경제 정책의 예시를 알려...정확히는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보지 않은 경제 정책의 예시가 알고 싶습니다.시행된 정책이 아닌 제안된, 혹은 제안할 수 있는 정책도 괜찮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세금 없이 또는 가장 적은 세금으로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합법적인 선에서 절세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등산·클라이밍취미·여가활동Q. 등산시 소염진통제 를 복용해도 되나요?2일뒤 설악산 대청봉 당일치기산행을 합니다.오색~대청~오색 원점회기 잡았습니다.그런데, 같이 가는 지인이 내려올때 고통이 걱정된다고 소염진통제를 복용하겠다하고약효과 발현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정상올라가는 중간쯤에서 근육이완제 와소염진통제를 복용하고 정상오르고 내려오겠다하는데,근육이완제는 근육을 풀리게 한다는 답변을 보시고 나선 복용 안하기로 했고,소염진통제 는 복용하겠다 하는데복용해도 괜찮은가요?또한, 소염진통제 가 하산시 도움이 될수있나요?저는 대청봉을 이번이 3번째 오르는것이고여태 등산하면서 스프레이 맨소레담 은사용해봤어도약을 복용해본적이 없어서 잘 몰라서등산을 많이 해보신 전문가 께서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소염진통제 약을 복용하면서산행을 해도 되나요?
- 자동차생활Q. 자동차 워셔액을 실수로 냉각수에 500미리정도 넣었습니다.자동차 워셔액을 실수로 냉각수에 500미리정도 넣었습니다.당장 수리가 불가능한데 차 이용해도 되나요?차는 2008년식 뉴모닝입니다.
- 치과의료상담Q. 치과 신경치료 이후 술은 언제부터???이빨이 부러져 신경치료를 받고있는데5일전에 한번 신경치료를 받았구요다음주에 한번 더 신경치료 예정인데 막걸리 마셔도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20년 12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약직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령 중에 22년 1월 26일부터 파견직으로 22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22년 5월 16일에 파견직 퇴사하고 8월 18일까지 공백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만약 현 직장에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조건일까요? 실업급여 수령 기준이 한 직장에서만 해당되는 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