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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5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아파트 매매를 한것도 이중계약인가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은 올해 5월 3일까지입니다.

재계약을 할까 이사를 갈까 고민하다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아 분양권매매를 하였습니다.

분양권매매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분양권매매를 한 집의 명의가 같고, 디딤돌대출 실행 후 한 달 안에 전입신고하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갈 계획인데, 전입신고시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집의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고 세금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이중계약인가요?


월세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구요.

현재 월세집주인에게는 4월 말에 이사간다고 얘기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사가기 전에 부부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 계약한 집에 아무도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임대차계약해지요청을 해야하는지...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것만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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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디딤돌 대출받아 주택구입자는 소유권 이전하여 1개월 전까지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월세계약의 만기가 남은 상태에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어이 이사를 가야한다면, 세대원 일부를 남겨 대항력을 유지해야만, 만에하나 임차주택이 경매처분당할 때에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아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을 유지할가족이 없다면 그저 새로운 세입자가 빨리 들어외주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고,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 설정등기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등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고 방법을 문의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일단 입주일을 기준으로 한달안에 전입신고를 모두 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사후 대출명의인 본인 전입신고는 마치고 현 월세에 대해서는 와이프 전입을 남겨둔채 월세만기일에 와이프를 현 구매주택 세대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만기일이 주어진 전입신고 기간 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생애최초대출은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해야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현재 거주중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이고 이중계약이 아닙니다.

    임대차주택에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고요. 납부할 세금이 없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5월3일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곳에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전입신고를 다른곳으로 하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지못합니다. 즉 경매가 된다거나 했을경우 보증금을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것이고요.

    이중계약도 아니며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것이지 임대인에게 받을 보증금(채권)은 남아 있는상황입니다.

    민사소송으로도 받아낼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혀 문제가 없으니 걱정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월세집의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시는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어 보증금을 언제 줄지 협의해보시고 만료시 준다고 하면 만기까지 못쓰는 짐 몇가지 놔두고 이사를 하시고 집 키(비번)와 보증금을 반환 받는것과 동시에 돌려 주시면 됩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계약하신 부동산과 의논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