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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아파트 매매를 한것도 이중계약인가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계약 기간은 올해 5월 3일까지입니다.

재계약을 할까 이사를 갈까 고민하다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받아 분양권매매를 하였습니다.

분양권매매한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제 이름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분양권매매를 한 집의 명의가 같고, 디딤돌대출 실행 후 한 달 안에 전입신고하는 부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갈 계획인데, 전입신고시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집의 보증금을 못받을수도 있고 세금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도 이중계약인가요?


월세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았구요.

현재 월세집주인에게는 4월 말에 이사간다고 얘기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사가기 전에 부부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월세 계약한 집에 아무도 살고 있는 상태가 아니게 되는데 이래도 되는건지...


임대차계약해지요청을 해야하는지...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것만 같아서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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