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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파라오
파라오

형사고소 종결 후 소장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로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조건부교육이수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저와는 아무런 합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소송시 제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 관련 문제로 고소했었기에 보복 우려 등)
소장 작성을 변호사분께 맡기면 민사 끝까지 제 개인정보 누출을 피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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