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연장 의사 전달 후 재연장 불가하다고 할 경우
아파트 전셀를 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9~10개월 경에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자녀가 아파트로 들어와야되서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불가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 전셀를 준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9~10개월 경에 전세계약 연장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자녀가 아파트로 들어와야되서 계약만료 3개월 전 연장불가의사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근무 특성상 한달에 한번 주말 휴일 빼고 보통 평일 1일, 주말 1일 휴일에 근무시간이 1시간 정도 길어서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월 급여가 높은 편이 었습니다.
그러다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하여 일찍 퇴근하다보니 월급여가 직급 하나 차이 정도로 줄더군요.
현재는 출산하여 육아 휴직중인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퇴사도 많이 하고 있고 복직해도 미래가 불투명해 퇴사를 고려중인데요. 퇴직금이 걱정이네요.
출산 전 연장근로가 제외된 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면 퇴직금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퇴직금 계산시 연장근로가 제외된 월급여로 산정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임신 전 임금으로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나요?
현재 전세로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처음 2년 살고 2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처음 2년 살 때 1년정도 지나고 집주인이 바뀌긴해서 2년 연장하면서 바뀐 집주인이랑 연장계약을 했고요.
계약은 23년 2월까지인데 사정(복직, 아기 어린이집 등)이 생겨서 일찍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나 집 매수자가 있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주기가 어려운거 같기는 합니다.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늦어도 초가을 쯤에는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서요...
전세 계약을 재계약 하면서 2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재계약이후에 다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되나요?
계약은 5월초 일자로 했고 지금 벌써 6월이 되었는데 지금와서 확정일자 받아도 상관없나요??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5m 정도 되는 거리를 후진해와서 정차해있는 차를 박았어요.
상대방 과실이라 차 수리 맡기고 병원도 가고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어서 120만원이 한도라고 하네요.
추가 보상을 받으려면 제 보험회사에 무보험차상해를 신청해야되는거 같은데요.
만약 120만원 이상 치료를 받아서 제 보험 무보험차상해로 추가 보상을 받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요.
1. 추후 보험료 갱신시 제 보험료에 영향을 주나요?
2. 무보험차상해 보장으로 보상 받은걸 제 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고 그걸 다시 상대방에 청구하는 절차인가요?
3. 별도의 합의금이나 이런건 없나요? 있으면 어디 보험사가 주는건가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매운거를 먹거나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설사 해서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그래서 위 장 건강을 위해 마를 갈아서 먹는데요.
마랑 우유, 요거트, 꿀 등 넣고 갈은건데요.
이렇게 섭취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임산부도 먹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