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나팔새257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부가세 가산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23년 2기 확정 부가세를 1/25 납부하고 나서공제받지매입세액이 잘못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예를들자면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500만원 / 세액 50만원으로 들어간 상태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 부가세를 100만원만 납부한 상태입니다. 허나, 3월 중순에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부가세 신고시에 잘못반영된걸 확인하였습니다.공급가액 1000만원 / 세액 100만원 으로 부가세 수정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50만원이라 한다면 수정신고시에 반영해야하는 부가세 가산세가 뭐뭐있을까요? 그리고 가산세 계산하는.. 식도 혹시 같이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잘 제출했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사무실 이사로 인하여 후임 임차인에게 준 전기세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요?법인사업자인데 사무실 이사로 인하여 퇴실 시에 한전에서 전기료 정산하여 준 금액대로 후임임차인이 납부할 수 있도록 돈을 지급하고 왔는데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해야될까요?증빙은 후임임차인으로 발행되었습니다.예를들어 3월 정산 전기료 20만원 -> 후임임차인에게 전달 3월 이용료 한전에서 -> 4월날짜로 후임임차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발행됨 이런경우 회계처리 어찌하나요? 증빙없으니 잡손실로 처리해야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특허권 관련하여 회계처리 문의합니다.특허법인에 특허권, 상표권을 출원 및 등록을 할려고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출원 시 비용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등록하기 전에 비용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음 이런경우 특허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론 선급금으로 비용을 다 대체 후 특허권 등록이 완료가 되면 특허권으로 잡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부가세때 건물등 감가상각명세서를 특허권 등록일 기준으로 제출을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무형자산으로 고정자산에 등록만하고 감가만 받으면 될까요? 그리고, 내용연수와, 감가방법도 궁금합니다.예를들어 출원시 비용 23.01.02 (특허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납료+심사비용 = 100만원(VAT포함)등록시 비용 23.10.31 (특허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제가 아는 회계처리로는 23.01.02 출원시 비용 (차) 선급금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23.10.31 등록시 비용 (차) 선급금 100만원 / 보통예금 100만원 등록일 : 23.11.01 고정자산 등록 (차)특허권 200만원 / 선급금 200만원이렇게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이게 맞다면, 만약 23.11.1 특허권 등록일에 맞춰 부가세 건물 등 감가상각명세서를 제출 햇어야 할까요?만약, 23년도꺼를 특허등록일에 맞춰 자산으로 못잡았을 경우 24년도에 특허권으로 잡아도 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사무실 임차인인데, 퇴실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23년에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퇴실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보증금과 함께 임대인에게 받았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장기수선충당금 30만원 /보통예금으로 받음 인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전기세를 퇴실할때 시점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끝냈는데 한전에서 증빙을 저희에게 발행했습니다.상관없을까요?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면세계산서 발행에 대한 질문드립니다.매입처가 국내 사업장(A)와 해외지사(B)로 나눠져 있고판매자인 면세사업자(C)에게 각각의 사업장으로 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합니다.근데 국내에서 거래를 하는거고, A사업장과 B사업장이 각각 주문을 넣는것입니다.이럴경우, C사업자가 B에게 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중소기업 청년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관련 문의입니다.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요.23년 11월에 청년 재직자내일채움공제 5년이 만기가 되어 근로자가 수령하였습니다.그러고 기업부담금 1200만원을 연말정산에 중소기업 청년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 넣고, 소득세감면을 받을려고 하는데홈택스에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돌려보니 기간이 입력이 안되어, 오류가 발생하더라구요,23년 1월~23년 12월로 넣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만기되어 수령한 날짜로만 넣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감면기간이 뭐로 들어가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다중주택은 어떻게 넣어야하나요?연말정산에서 월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건물용도가 다중주택으로 되어있고, 건축물대장에도 다중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이럴경우 월세액공제 정보를 넣을때 구분을 뭐로 넣어야할까요?기타로 넣으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관련 문의입니다연말정산 중인데요!자녀교육비를 입력하고 있는데, 2017년생인데 간소화자료에 유치원 교육비와 초등학교교육비가 함께 표시가 되어있습니다.2023년 기준으로 2017년생 나이를 계산해보면 만 6세/ 연나이 7세 인거 같은데 초등학교 교육비가 같이 나왔는데 이거를 미취학아동으로 자료를 넣어야 할지, 초등학교로 넣어야할지 고민입니다.이자녀에 경우에는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교육비도 있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에만 학원교육비를 공제가능한걸로 아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예를 들어, 2017년생 유치원 교육비 40만원 / 초등학교 교육비 50만원 / 미술학원 100만원 / 태권도 100만원 일 경우위항목을 다 더해서 300만원을 공제받아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게 맞는거죠?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된 질문입니다(월세액세액공제)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임대차계약서에 용도가 업무시설이라고 되어있으면 근로자가 월세액세액공제를 못받을까요??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월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연말정산 시 월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주택청약저축 납입액도 있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려고 합니다.그리고 월세를 계약한 곳이 용도가, 임대차 계약서에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공제가 가능할까요?또한, 주택마련저축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있으면 월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