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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나팔새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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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무실 임차인인데, 퇴실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에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퇴실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보증금과 함께 임대인에게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장기수선충당금 30만원 /보통예금으로 받음 인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기세를 퇴실할때 시점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끝냈는데 한전에서 증빙을 저희에게 발행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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