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무실 임차인인데, 퇴실시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았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에 임대료를 지급하며 사용하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게되어, 퇴실을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차보증금과 함께 임대인에게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10,000,000원 / 장기수선충당금 30만원 /보통예금으로 받음 인 경우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기세를 퇴실할때 시점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끝냈는데 한전에서 증빙을 저희에게 발행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이런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평소에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낼 때 선급금 과 같은 자산 항목으로 잡아서 선생님의 상황에서 서로 상계를 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는 과거 것을 바로 잡는 수정회계처리를 할지, 아님 잡이익 과 같은 것으로 퉁 칠지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월 관리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관리비 지급시 차변에 해당 장기수선충당금을 자산으로 계상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비용처리 했으면 자산으로 세무조정으로 했었야 합니다.
그동안 법인세 신고분에 대해 수정신고하고 당기 입금액은 잡이익 정도로 회계처리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 유보로 조정하면 됩니다.
전기료는 중간정산한 금액에 대해 법인에게 발행한 것입니다. 금액이 정상적으로 정산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료에서 차감해주시면 됩니다. 전기세는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대로 부가세와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