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보증금과 가수금 계정대체 후 다시 원복?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1.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
2. 자금사정이 어려워 월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임차보증금과 상계처리 후 임대차 계약 종료
3. 기말결산시 미회수된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삭감하여 계정대체
[질문]
임차보증금과 상계처리한 대표이사 가수금을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차보증금은 회사가 회수할 채권에 해당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부채에 해당합니다. 이를 상계했다는 것은 임차보증금의 권리를 대표이사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가수금을 제거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대표이사간 채권채무양수도계약을 하고, 이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 임대인이 대표이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상계를 취소하고 임차보증금을 입금받은 후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