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자녀 교육비 관련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중인데요!
자녀교육비를 입력하고 있는데, 2017년생인데 간소화자료에 유치원 교육비와 초등학교교육비가 함께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17년생 나이를 계산해보면 만 6세/ 연나이 7세 인거 같은데 초등학교 교육비가 같이 나왔는데 이거를 미취학아동으로 자료를 넣어야 할지, 초등학교로 넣어야할지 고민입니다.
이자녀에 경우에는 태권도학원, 미술학원 교육비도 있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에만 학원교육비를 공제가능한걸로 아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 들어, 2017년생 유치원 교육비 40만원 / 초등학교 교육비 50만원 / 미술학원 100만원 / 태권도 100만원 일 경우
위항목을 다 더해서 300만원을 공제받아도 되는걸까요?
그리고,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학원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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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령과 관계없이 실제로 미취학아동에 해당한다면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7살이라면 학교 입학전으로 보여지니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