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의나팔새257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간소화자료에 불러와지는 신용카드 내역에서 사업소득에 반영된 카드내역을 제외한 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궁금한 내용은사업소득으로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기 위에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내역에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카드내역을 제외한 금액을 연말정산에 반영하면 되겠죠?간소화에서 불러와지는 신용카드 내역에서 사업으로 들어간 카드내역 금액을 제외하는 칸에 넣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반영을 하려 하는데 카드사에서 다운받은 내역에는 공과금, 통신비등이 있으면 그금액도 제외하여 반영되어야 하는걸까요? 카드사에서 다운받은 내역에서 연말정산 카드공제에 제외되는 공과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간소화자료에 조회된 카드내역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그냥 거기에 사업에 관련된 금액만 빼면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시 초등학생 국영수 학원(초중고 교과과정 관련)비 교육비 공제대상 되나요?연말정산시 초등학생 학원비 즉 국영수 학원(초중고 교과과정 관련) 비가 교과과정에 관련된 학원이면 연말정산 공제대상이라는 문구를 보았는데 공제대상이 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전자면세 매출계산서 수정발행 관련문의전자 면세 12월 말 매출계산서를 정발행 10만원을 하고 난 후 1월초 계약의 해제로 1/5 날짜로 수정발행 -10만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11일이 지난 시점에 12월말 날짜로 발행된 계산서를 다시 수정발행(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 민사법률Q. 쇼핑몰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있는 기간이 지난후 소멸시켜도 괜찮은걸까요?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적립된 적립금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 지난 후 소멸시키는 것은 합법적인 걸까요? 그리고 만약 상품권으로 받은 것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였을 경우에도 소멸시기에 도래했을때 소멸시켜도 문제가 안될까요?
- 청소생활Q. 하프짐볼 버릴려고 하는데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나요?하프짐볼을 버릴려고 하는데 일반쓰레기로 버리면될까요?아니면 대형폐기물일까요??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답변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급여계산 방법 문의입니다.중도입사자 급여계산방법 문의합니다.예를들어 24.06월 10일 입사 월급여 250만원(기본급 210만원 / 식대 20만원 / 자가운전 20만원) 으로 급여항목이 나눠질 경우 항목별 계산방법 문의합니다.1번 계산식 (월 일수에 나눠서 계산)기본급 (210만원/30)*21일 = 1,470,000 ---------> 일급 70,000원식대 (200,000/30)*21일 = 140,000자가운전 (200,000/30)*21일 = 140,0006월급여 : 1,750,000일 경우, 계산된 6월급여 합계가 최저임금을 넘으면 넘으면 일할계산으로 해도 문제가 없는걸까요?아님 항목별로 최저임금을 넘는 금액이여야 하는건가요?(기본급 일급이 7만원이기 때문에, 최저시급*8=78,880원 이 안되기 때문에 아래의 식으로 계산을 해야할까요?)기본급이 최저급여에 위배된다면 계산식을기본급 (210만원/209)*8*18일(주휴포함일수)=1,446,890식대 (20만원/209)*8*18일(주휴포함일수) = 137,800자가운전 (20만원/209)*8*18일(주휴포함일수) = 137,8006월 급여 1,722,490원주휴포함일수는 평일 근무일수 + 일요일을 합한 일수로 계산하였고, 만약 마지막주에 일요일이 다음달 1일일 경우에는 주휴일수에 1을 더해야 할까요? 빼야할까요?두개의 계산식으로 다 처리해도 되는지와, 주휴일수 계산하는 식이 맞는치 체크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종합소득세 본인이 직접 간편장부로 홈택스에 직접신고시에 영수증수취명세 제출을 어떻게해야 될까요~?안녕하세요, 본인이 직접 종소세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인데요,홈택스상에서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데 이런경우영수증수취명세를 제출을 어떻게해야될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가세신고 시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부가세공제를 받지않은 고정자산(예를 들어 비품이라 가정)이 있습니다.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로 받은 고정자산은 부가세 신고시에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여 부가세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다만, 카드로 구입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어차피 면세매출에 해당되는 고정자산이라, 부가세공제를 받지않아서,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럴경우,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않고, 자산으로 잡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예를 들자면, 노트북을 카드로 200만원에 구매, 부가세 신고시 취득명세서에 반영하지 않음. (면세매출에 관련된 비품)금액이 커서, 자산으로 잡고싶은데.... 문제가 있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운용리스 법인차량 자동차세 관련 문의합니다.운용리스로 법인차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리스료 납부한거에 자동차세를 납부한게 있으면 이건 그냥 세금과공과로 회계처리하면될까요?예를 들어, 23년 하반기에 운용리스를 시작하였는데, 23년 1월에 22년 하반기 자동차세가 리스료와 함께 출금이 되었고, 별도로 23년 1년치 자동차세를 납부하라고 리스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납부했습니다.23년도 결산을 해야한다면, 둘다 그냥 자동차세이니까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될까요? 아니면 리스료로 넣어야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자계산서 가산세 관련 문의입니다.전자계산서를 1월에 발행하고 난 후 2/15일에 전자계산서를 수정해야 할 일이 생겨계약의 해제나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발행을 하게되면, 가산세가 발생할까요?하게되면 각각 작성일자를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