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초등학생 국영수 학원(초중고 교과과정 관련)비 교육비 공제대상 되나요?
연말정산시 초등학생 학원비 즉 국영수 학원(초중고 교과과정 관련) 비가
교과과정에 관련된 학원이면 연말정산 공제대상이라는 문구를 보았는데
공제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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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교육비를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라면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만 사설학원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