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초등학생 국영수 학원(초중고 교과과정 관련)비 교육비 공제대상 되나요?
연말정산시 초등학생 학원비 즉 국영수 학원(초중고 교과과정 관련) 비가
교과과정에 관련된 학원이면 연말정산 공제대상이라는 문구를 보았는데
공제대상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초중등학생 자녀의 사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해당 교육비를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 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설학원비라면 교육비 공제 불가능합니다. 미취학아동만 사설학원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