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안경곰135
- 한의학의료상담Q. 한방 보약의 과학적 효과와 현재 한의사를 믿을 수 있는 방법한의원에서 녹용보약을 오래 먹고있는데, 사실 효과가 있는거 같기는 하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서 경험적으로 느껴지는거 말고도 과학적 실험으로 보약의 효능이 있는지, 지금 한의원에서는 제대로 짓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의약분업이 돼있는것도 아니고 처방전도 없고 오직 한의사의 양심에만 맡겨야 돼서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혈당 검사 채혈 시 손가락 말고 좋은 부위손가락에 하니까 물건 잡을때 손가락이 너무 아프고 옆에 해도 비슷한데, 손가락 맨 윗마디 말고 두번째 마디에 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른 좋은 부위좀 알려주세요 ㅜㅜ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저의 우려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아래는 제가 해당죄의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글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ㅡㅡㅡㅡ아래ㅡㅡㅡㅡㅡ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맹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 폐지되면 온라인 상에 실명과 소속을 언급하며 '홍길동 저 사람은 신체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더라(예민한 부위까지 사실이니까 폭로)', '김복순 저 사람은 이혼했다더라', '차민석 쟤는 어느부위 장애가 있다더라', '김말순 저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김영희 저 사람은 성병이 있었다더라', '김한국 저 사람은 전과가 있다더라(억울하게 생긴 전과의 경우까지 사실이니까 다 폭로)', '김공주 저 사람은 외도 불륜이 있었다', '김왕자 저 사람은 경제력이 약하고 채무가 많다', '박순희는 성적지향이 특이하다', '이영순이는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여기 동영상이 있다', '민웅기 쟤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더라', '최순자는 정신과를 다닌다더라' 등등 사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소속과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을 다 말하고 다니게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런 식으로 신상 털리기 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인격권 살인당하는 거고,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소문은 과장, 와전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누명도 뒤집어 쓰는 일이 현실에서는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상당수가 자살할 것 같은데...그리고 지금처럼 '아 이건 죄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지'라는 인식이 팽배해도 온라인으로 퍼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사실적시는 죄가 안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강하게 훨씬 멀리 퍼질거고... 그것의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가사 밝혀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회복불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과거를 반성하고 잘 살려는 사람도 사적 보복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실상 매장당하고 끝나는 거고요. 형사적 책임은 묻지 말고, 민사적 책임만 물으면 된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퍼지는 일들을 개인이 다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하면 전문성, 정보접근성, 기술적 가능성 등으로 가해자들을 밝힐 수 있지만, 이 죄의 형사책임이 없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게 됩니다. 개인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가 드는 일이고,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시 피해자가 오히려 비용을 다 물어줘야 하며, 이런 이유로 대부분 소송 자체가 쉽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는 더더욱 그냥 당하고 살던지 자살하지, 비용상 건강상 개인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형사는 비용이 무료고 전문성 있는 수사기관이 상당부분 해주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법적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아서 문제가 안된다는 걸 알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맹점은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생활이 있고, 공익성 없는 사생활의 유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부주의한/재미삼아 하는/악의적인 유포자들을 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 내과의료상담Q. 콩나물국 족발 백미 먹고 식후 혈당 수치순서를 콩나물, 김치, 족발을 먹고 백미 90프로 잡곡 10 프로의 밥을 먹고 콩나물국을 마시고 식후1시간 혈당이 187, 식후2시간이 205가 나왔는데, 문제 있는건가요? 저 순서로 먹으면 좋다는데 그래도 180이 넘네.. 원래 흰쌀밥 먹으면 저정도는 오르나요? 햇반 한공기 먹엇어요. 아니 근데 왜 2시간이 지났는데 더 높아지죠? 췌장에 문제있는건가요? 내과 가봐야 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를 전국에 실명으로 보도한 것이 괜찮은지예전에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을 때, 전국 언론에 실명으로 뉴스가 났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저기 먼 섬 제주시의 지검장이 전국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전국에 그렇게 실명으로 공개하는 게 법익이 맞나 싶던데, 저런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검사장이 공공장소에서 바지내리고 음란행위했다고 실명으로 전국에 내보내는건 사실 명예 살인이나 마찬가진데
- 내과의료상담Q. 혈당 재려고 채혈시 어느부위가 잘 나오나요?손가락 끝부분 중앙쪽을 찌르면 다른 물건 잡을때 너무 아픈데, 손가락의 왼쪽이나 오른쪽이 다른가요? 경험상 왼손의 손가락의 왼쪽은 피가 잘 안 나오고 오른쪽은 잘 나오던데, 어디가 잘 나오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 저 사람은 전과가 있다더라, 저 사람은 신체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더라, 저 사람은 이혼했다더라 저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등등 막 말하고 다녀도 되나요?민사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일들을 개인이 다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수사기관이 하면 상대적으로 쉬운데, 형법상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는건가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혈당비바늘을 1분후에 다시 쓸때도 갈아야하는지혈당기 바늘 재사용 금지라는데, 이게 한번 찌르고나서 피가 충분히 안 나와서 1분즘 후에 다른곳을 찌를때도 새거로 갈아껴서 해야하나요?
- 내과의료상담Q. 혈당기채혈시 정맥에다가 해도되다요?손가락 끝에서는 피가 잘 안 나와서 손등이나 손바닥에 핏줄 시퍼렇게 잘보이는 곳 여기다가 해도 되나요? 주사는 여기 놓자나요. 여기 채혈하면 피가 흘러서 안 멈추려나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혈당기 채혈바늘로 아무리 찔러도 피가 잘 안나올때혈당기 채혈 시 바늘을 26G 짜리로 해도 손가락 끝쪽 찔러도 피가 부족해서 측정을 못해요. 그래서 짜서 하는데 짜면 안되자나요?그래서 10번 넘게 찌르고 다 멍들고 해도 결국 안돼요. 어떻게 해야 피가 잘 나오나요? 더 두꺼운 23g 시키긴 했는데,,따뜻한물로 뎁히고 손뼉치고나서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