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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

저 사람은 전과가 있다더라, 저 사람은 신체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더라, 저 사람은 이혼했다더라 저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등등 막 말하고 다녀도 되나요?

민사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일들을 개인이 다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수사기관이 하면 상대적으로 쉬운데, 형법상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위와 같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민사문제만 남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소송만 하는 상황과 유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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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계속하여 부담하는 것이고 사실젓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타인에 대한 비방은 업무방해나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처벌은 사라질 수 있으나,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법리 검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 목적이 없는 사실 적시’를 처벌했지만, 폐지 시에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되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 신상공개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 등은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유발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사실을 적시한 당사자가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언론·SNS 게시물의 경우 삭제 및 차단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공익 목적이 없는 사적 폭로나 비하성 언사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 개정 후에는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되므로, 피해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손해배상 청구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표현자 입장에서는 공익성, 진실성,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