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면
저 사람은 전과가 있다더라, 저 사람은 신체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더라, 저 사람은 이혼했다더라 저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등등 막 말하고 다녀도 되나요?
민사적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있었던 일들을 개인이 다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수사기관이 하면 상대적으로 쉬운데, 형법상 책임은 완전히 면제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면 위와 같은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민사문제만 남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상간소송만 하는 상황과 유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민사적인 책임은 계속하여 부담하는 것이고 사실젓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타인에 대한 비방은 업무방해나 모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다른 형사처벌 대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삭제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는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처벌은 사라질 수 있으나, 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과 게시글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유포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사실을 말했다고 해서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법리 검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 목적이 없는 사실 적시’를 처벌했지만, 폐지 시에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하되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형사적으로는 허위사실 유포,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 신상공개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과가 있다” “성폭행을 당했다” 등은 사생활 침해와 2차 피해를 유발하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사실을 적시한 당사자가 형사처벌은 면하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행위의 사회적 상당성을 판단합니다. 언론·SNS 게시물의 경우 삭제 및 차단 명령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폐지 이후에도 공익 목적이 없는 사적 폭로나 비하성 언사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법 개정 후에는 형사절차보다는 민사적 구제가 중심이 되므로, 피해자는 신속한 증거 확보와 손해배상 청구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표현자 입장에서는 공익성, 진실성, 필요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사회상규상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