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저의 우려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는 제가 해당죄의 폐지에 대해 우려하는 글입니다. 이에 대한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ㅡㅡㅡㅡ아래ㅡㅡㅡㅡㅡ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맹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 폐지되면 온라인 상에 실명과 소속을 언급하며 '홍길동 저 사람은 신체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더라(예민한 부위까지 사실이니까 폭로)', '김복순 저 사람은 이혼했다더라', '차민석 쟤는 어느부위 장애가 있다더라', '김말순 저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김영희 저 사람은 성병이 있었다더라', '김한국 저 사람은 전과가 있다더라(억울하게 생긴 전과의 경우까지 사실이니까 다 폭로)', '김공주 저 사람은 외도 불륜이 있었다', '김왕자 저 사람은 경제력이 약하고 채무가 많다', '박순희는 성적지향이 특이하다', '이영순이는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여기 동영상이 있다', '민웅기 쟤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더라', '최순자는 정신과를 다닌다더라' 등등 사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소속과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을 다 말하고 다니게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런 식으로 신상 털리기 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인격권 살인당하는 거고,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소문은 과장, 와전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누명도 뒤집어 쓰는 일이 현실에서는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상당수가 자살할 것 같은데...그리고 지금처럼 '아 이건 죄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지'라는 인식이 팽배해도 온라인으로 퍼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데, 사실적시는 죄가 안된다는 인식이 만연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훨씬 강하게 훨씬 멀리 퍼질거고... 그것의 책임자들을 밝혀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고, 가사 밝혀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회복불가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이지요. 과거를 반성하고 잘 살려는 사람도 사적 보복이나 부주의 등으로 사실상 매장당하고 끝나는 거고요.
형사적 책임은 묻지 말고, 민사적 책임만 물으면 된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퍼지는 일들을 개인이 다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하면 전문성, 정보접근성, 기술적 가능성 등으로 가해자들을 밝힐 수 있지만, 이 죄의 형사책임이 없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게 됩니다. 개인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가 드는 일이고,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시 피해자가 오히려 비용을 다 물어줘야 하며, 이런 이유로 대부분 소송 자체가 쉽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는 더더욱 그냥 당하고 살던지 자살하지, 비용상 건강상 개인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형사는 비용이 무료고 전문성 있는 수사기관이 상당부분 해주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법적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아서 문제가 안된다는 걸 알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맹점은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생활이 있고, 공익성 없는 사생활의 유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부주의한/재미삼아 하는/악의적인 유포자들을 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부당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당연히 예상가능한 것으로, 무조건 폐지를 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으로 보입니다. 폐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능성, 실익을 따져 신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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