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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말했다고 처벌하면은 부당한사건이 공론화가 안될가능성이 높고 공공의 이익이 부합하면 처벌 안받는다지만 그것도 기준이 애매하고 말이에요.

또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생각도 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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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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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다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보이나,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관한 보완책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타당한 주장입니다. 다만 한편에서는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밝히기 싫은 사실이 있을 수 있고, 누군가 내 비밀을 비록 사실이라 해도 마음대로 떠벌리고 다니는데 처벌이 불가하다면 이 또한 개인에게는 상당한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를 결정해야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실제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특히나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많고

    소비자나 시민 등 공론화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기에 폐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