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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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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되면은 가해자 신상공개가 더 많아지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되면은 가해자 신상공개가 더 많아지나요? 범죄자 신상도 사실이니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를 막고있는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진다고 적극적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잘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법률 개정이나 제도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나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론으로 명예훼손과 별개로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