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되면은 가해자 신상공개가 더 많아지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폐지되면은 가해자 신상공개가 더 많아지나요? 범죄자 신상도 사실이니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를 막고있는것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진다고 적극적으로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잘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법률 개정이나 제도적 변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나 효과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론으로 명예훼손과 별개로 해당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