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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예전에 제주지검장이 공공장소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을 때, 전국 언론에 실명으로 뉴스가 났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저기 먼 섬 제주시의 지검장이 전국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전국에 그렇게 실명으로 공개하는 게 법익이 맞나 싶던데, 저런 경우에 법적인 책임이 없나요? 검사장이 공공장소에서 바지내리고 음란행위했다고 실명으로 전국에 내보내는건 사실 명예 살인이나 마찬가진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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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결국 언론보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 그 대상의 공인적 성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타당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였는가는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판단의 영역은 당사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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