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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빠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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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예훼손 사건 직접 수사 나섰는데 법적으로 맞나요

지난 6월 경향신문 명예훼손 보도 등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 대상임에도 대검 예규를 근거로 직접수사에 났다는 비판이 많아서요 실제 검찰이 법 테두리 넘는수사를 할수잇는건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음이 원칙임에도 예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에 검찰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수사개시의 근거가 된 대검 예규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논란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 역시 법률의 제한을 바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법률의 범위를 넘어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이후에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현재 해당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결국 예규에 근거하여 그러한 수사지휘가 가능한지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