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어떻케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져, 이의제기하여 사건이 검찰로 즉시 이관되어 검사 조사하여 재수사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불송치 혐의없음이 내려진 이유는 피고소인 조카가 관할경찰서내 파출소장과 조카며느리가 본서에 근무함으로 조카의 수사개입, 즉 제 수사관의 직권남용으로 감찰대에 진정을 하여 수사를 요청할 경우, 수사개입은 심증이지 물증은 없으므로 직권남용 근거를 명확히 찾기 어려워 혹시 수사결과가 무혐의 나올경우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 당한다면 무고죄 성립유무와 그 형량은 어느정도 예상 됩니까?
그리고 제가 수사요청이 아니고 수사에 개입한 조카와 수사관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추후 이런 수사개입으로 불공정 수사를 막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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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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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의 성립 기준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무고죄 성립 여부는 진정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성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 개입에 대한 의심만으로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그것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형량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 제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은 대부분 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