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의 규제 때문에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은 어디에 납부하게 되나요?
만약에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의 규제 때문에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은 법인을 설립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해당 해외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자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한국과 해외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의 규제 때문에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은 법인을 설립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해당 해외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자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한국과 해외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턴 제도의 경우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직자에게도 실제로 일해보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턴 제도를 운영하되 급여나 대우를 좋게 하면서도, 회사도 직원도 부담없이 함께 일을 해 본 후에 정규직 고용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을 가질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3개월 정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턴제도에 대해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블록체인 스타트업 또는 회사들의 해외 법인 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영연방 몰타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나라에 인원이 상주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해외 법인을 설립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방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몰타가 아니라도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주셔도 좋을 듯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거나 회사 내에서 좋은 아이디어 또는 회사만의 독창적인 영업 전략이 있을 때 이것을 특허로 등록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업 비밀을 확실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변호사 분과 상담을 한다면 해결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턴 제도의 경우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직자에게도 실제로 일해보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턴 제도를 운영하되 급여나 대우를 좋게 하면서도, 회사도 직원도 부담없이 함께 일을 해 본 후에 정규직 고용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을 가질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3개월 정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턴제도에 대해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턴 제도의 경우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직업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직자에게도 실제로 일해보는 경험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턴 제도를 운영하되 급여나 대우를 좋게 하면서도, 회사도 직원도 부담없이 함께 일을 해 본 후에 정규직 고용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을 가질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3개월 정도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턴제도에 대해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무 법인 혹은 변호사 사무실과 법률 자문 계약을 맺는다고 한다면 어떤 식의 법률 자문 서비스 유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 상담도 가능한지, 법인과 월간 혹은 연간 계약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 계약을 맺고자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적인 책임을 대표가 지지 않고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도덕적인 해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법인격의 경우 이런 책임의 한계는 없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표나 임원들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로 계약서의 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 근로자가 요청하면
해당 회사의 대표나 임원과 같은 의사결정권자들은
무조건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인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사 자금을 집행할 때
영수증을 무조건 다 받아 놓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카드 결제 시에 영수증을 깜빡할 수도 있는데
영수증이 누락된 경우 다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 물품 구매시 상대 업체 측에서 간이 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수증을 받아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