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용처리를 할 때는 영수증을 무조건 다 받아 놓아야 하는 건가요?
법인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회사 자금을 집행할 때
영수증을 무조건 다 받아 놓아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카드 결제 시에 영수증을 깜빡할 수도 있는데
영수증이 누락된 경우 다시 영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 물품 구매시 상대 업체 측에서 간이 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 영수증을 받아 두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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