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블록체인 기업이 한국의 규제 때문에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세금은 법인을 설립한 국가에 납부하게 되는 것인가요?
또한 해당 해외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자금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한국과 해외 모두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