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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법률Q. 중고나라에서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쉽고 간결하게 글을 쓰겠습니다.제가 가방 제품을 올렸는데 누군가 그 제품을 가품이라면서 제 글과 사진을 캡쳐하여 저를 가품파는 사람이라고 올렸습니다.실제로 가품인지는 저 또한 몰랐고 저도 중고로 구매한 제품을 다시 판매하는 것 이였습니다.이 사람 때문에 제가 번개장터에서 판매하는 다른 제품들까지 가품취급을 당하는게 매우 불쾌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정확하게 가품이라는 증거도 없이 단지 [뭐가 다르고 여기는 정품이랑 어떻고] 라는 본인의 생각으로만 적어놓은 글 내용이였습니다.이럴때 제가 이 사람을 온라인 정통법망으로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면 성립할까요? 아니면 허위사실명예훼손 말고 다른죄명으로 저의 번개장터 가게상점의 명예를 정확하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은 뇌피셜로 상점의 명예를 하락 시킨거에 대한 고소가 성립이 할까요?
- 민사법률Q.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 라는 안전거래로 어떤 제품을 거래하였습니다. 저는 선물받은 제품이고 그것을 10만원 가량으로 판매를 하였습니다. 안전거래는 서로가 동의를 해야 거래가 완료가 되는건데 상대방이 가품이라면서 거래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취소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게 서로 싸우다가 번개장터 측에 문의를 하였습니다. 번개장터 측에서는 구매자에게 가품이라는 소견서 또는 감정서를 가져오라고 하였지만 결국 가져오지 못하였고, 결국 거래를 강제로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제 상점 후기에다가 [가품입니다.. 안전결제 했는데 반품 안받아줌 최악] 이라고 후기를 남겼습니다. 저는 가품이면 당연히 제품에 하자가 있으므로 환불해준다고 까지 했는데 그냥 무턱대고 우기고 허위사실까지 이렇게 작성하니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사실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수리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무인편의점에 아이폰 프로13을 누가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착한 마음으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폰을 챙기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폰을 챙겼을 때 처음부터 폰이 꺼져있는 상태였고 키려고 해도 폰이 켜지지도 않은 상태여서 보조베터리가 있어서 충전도 해보았지만 그냥 폰이 고장난 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하루정도 가지고 있다가 경찰한테 연락이 왔는데 폰 주인이 저를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폰을 어찌 저찌해서 폰을 다시 돌려드렸는데 폰이 안켜진다고 수리비용 50만원을 요구하고 이 수리비용을 안줄시 폰을 새로운걸로 하나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폰 자체가 처음부터 고장나 있었고 일부로 폰주인이 상대방한테 수리비용을 떠넘길려고 절도죄로 겁을 주는거 같은데 제대로 공사당한거 같습니다. 이걸 제가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것도 절도죄에 해당하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중고나라 가품 바꿔치기 사기가 되나요?매우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제가 번개장터에서 누가 크림에서 구매했다는 구매내역을 보여주면서 그 정품 후드티를 샀습니다.2. 제가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당근마켓에 되팔았습니다. 구매내역이랑 다 보여주고요. 3. 그 구매자가 또 되팔려고 크림에 보냈더니 크림에서 가품 판정이 나와서 환불해달라고 합니다.여기서 저는 그 사람이 제 정품을 숨기고 바꿔치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제가 정품을 가품처럼 속여서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을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근거가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당근마켓 거래 우영미 가품 고소 가능한가요?당근마켓에서 우영미 라는 유명 명품 브랜드를 샀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된 한국 명품 브랜드 입니다. 하여튼 이 명품 브랜드가 가품인거 같습니다. 우영미 진품 안에 있는 택의 직인은 직접 찍은것처럼 흐릿하고 번지는데 가품은 선명하게 직인이 프린팅 되어있습니다. 제 친구도 확실하게 가품이라고 하고 우영미 직원 분도 가품인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갔더니 가품판별서 같은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감정원이나 라올스 같은 사립 명품 감정 업체의 소견서를 들고 가품판정을 받고 가려는데 우영미 라는 브랜드를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가품 감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고소는 불가능할려나요? ㅠㅠ 가품 받은게 너무 분통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진품 받았다면서 가품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가품감정을 받기가 힘들고... 그리고 중고거래라서 환불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중저가 브랜드 가품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스투시 라는 브랜드 옷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가품 같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 했더니 가품이 아니라면서 진품이라고 우기면서 돈주고 진품검수 받아봐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명품감정원이나 라올스 같은 기관에서는 스투시 라는 브랜드 진가품 판정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크림이나 무신사 같은 곳에는 검수를 해서 진가품 판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 진가품검수를 받은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럴때는 제가 그 사람을 가품 판매죄로 고소 하거나 환불을 돌려받기는 힘들려나요?
- 재산범죄법률Q. 당근마켓 중저가 브랜드 가품 환불 거부 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파타고니아 후드티를 샀는데 자꾸 퀄리티 면에서 가품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가품 같으니 환불을 요청하니깐, 자기는 선물받았을때 진품이라고 들었고 설령 가품이라도 그건 님이 확인하셔서 증거를 가져오시면 환불 해드리겠다고 억지를 씁니다. 경찰에 고소를 해보려니깐 고소도 힘들거 같고 가품인 증거를 가져와야 고소가 되거나 환불이 될꺼같은데 명품 같은 제품들은 명품감정원이라는 감정원이 있던데 파타고니아 같은 브랜드들을 진가품 판별 해주는 사이트나 그런 기관이 있을까요?? 나중가서 진품이라고 판별 받았는데 상대방에게 환불도 받고 또 상대방이 가품인걸 몰랐다고 해도 고소 성립이 가능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중고거래 가품 환불 문의드립니다본론으로 바로 가겠습니다.상대방이 글에다가 명품 제품을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글의 내용이[선물받은 제품 입니다. 그래서 진가품 여부를 모릅니다. 그 점을 감안하여 진품보다 훨씬 더 싸게 제품을 판매합니다. 개인 간의 중고거래고 그리고 새제품이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꼼꼼히 확인 하시고 구매 후에 환불 안해줍니다.]라고 내용이 써져있었습니다.후에 제가 물품을 10만원 미만 정도에 구매 후 가품 같아서 명품감정원에 감정을 맡겨보니 가품 판정을 받아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상대방이 저렇게 글을 썼다면서 안된다고 저한테 법적으로도 자신이 잘못한게 없고 본인의 실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결과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면 환불을 받거나 상대방을 처벌 시킬수 있을까요? 또한 돌려받을 수 있을까여?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이럴때 중고거래 환불 또는 고소로 사기죄가 성립될까요?안녕하세요. 당근마켓에서 명품 지갑을 직거래로 물품을 확인 한 후 50 주고 샀습니다. 근데 가품같애서 환불을 해달라 했더니 환불이 안된다고 판매자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품감정원에 가서 돈주고 감정을 받은 결과 가품이였고, 그 후에 판매자에게 가서 가품판정 받았다고 환불해달라고 하였더니, 판매자 분께서 자기가 게시글에 분명'선물 받은거라서 직접 꼼꼼히 보신 다음에 확인하시고 그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기재했다고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고 그쪽이 이미 만져서 감정원까지 보낸거를 자기가 왜 다시 다른사람한테 팔아야하냐고 뻔뻔하게 나오면서 고소해보라고 하는데 고소해도 처벌이 불가능할까요? 찾아봐도 환불이 안된다고 기재해놓은 중고거래는 환불이나 고소가 힘들다는데 정말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동일사건을 다른 죄목으로 재고소 가능한가요?대충 롤에서 성적인 욕설들어서 통매음으로 고소 때리려고 했는데형사가 통매음 안된다면서 뭔 정통망법으로 넘겨서 검사한테 보냈더니 검사가 빡꾸처리했습니다;그래서 그냥 무혐의 받고 끝났는데갑자기 그때 상대가 친추해서 비아냥 거리면서 놀리는데대충2021년 4월에 진행된 사건인데 이거 다시 경찰서 가서 접수해서 통매음으로 다시 고소할수있나요?애초에 형사가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니 안될꺼같다면서 왜 정통방법위반으로 검사한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검사가 기소해도 통신매체음란법으로 검사한테 쳐넣던가 안되면 안되는거지 형사가 정말 밉네요대충 욕설은 니 애ㅁ 허 ㅂ 보 ㅈ 라고했습니다이미 정통망법 위반으로 검사한테 두번이나 기각?반려 된 상태입니다. 다시 고소장을 통매음으로 고소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