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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팡팡
배가팡팡23.08.16

당근마켓 거래 우영미 가품 고소 가능한가요?

당근마켓에서 우영미 라는 유명 명품 브랜드를 샀습니다. 생긴지 얼마 안된 한국 명품 브랜드 입니다. 하여튼 이 명품 브랜드가 가품인거 같습니다. 우영미 진품 안에 있는 택의 직인은 직접 찍은것처럼 흐릿하고 번지는데 가품은 선명하게 직인이 프린팅 되어있습니다. 제 친구도 확실하게 가품이라고 하고 우영미 직원 분도 가품인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환불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려고 갔더니 가품판별서 같은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감정원이나 라올스 같은 사립 명품 감정 업체의 소견서를 들고 가품판정을 받고 가려는데 우영미 라는 브랜드를 명품임에도 불구하고 가품 감정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고소는 불가능할려나요? ㅠㅠ 가품 받은게 너무 분통합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진품 받았다면서 가품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고 가품감정을 받기가 힘들고... 그리고 중고거래라서 환불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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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입증을 해내지 못하면 법적인 절차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감정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감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를 위해서는 가품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브랜드 사에 직접 연락하여 가품여부 판정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해도,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품이라는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