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서 지갑을 샀는데 가품이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 마켓에서 백화점에서 산 정품이라 해서 지갑을 하나 구매하였습니다 해당 지갑이 평균 시세 보다 싸게올라와서 번개장터에서 팔려고 번개장터 내부 검수팀에 검수를 맡겨보니 가품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갑 판매자분께 가품이니 환불해달라하니 왜 당일날 환불해달라 안했냐 말하고 환불은 안해준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처음 가품인걸 알고 연락 했을때 다짜고짜 저한테 뭐라하셔서 어떻게든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환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인 걸 인식하고도 판매한 경우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가품으로 확인된 이상,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환불을 구하는 것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판매한 것은 상표법 위반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실 수 있고 또한 가품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했기에 사기죄도 성립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