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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기러기97
향기로운기러기9720.09.21

번개장터에서 가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번개장터에서 제 옷인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와 상대방 지갑인 구찌 레드 울프 반지갑과 교신(물물교환)을 했습니다 물품이 왔는데 이게 가품이었고 고이비토라는 명품 감정 업체에서 가품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정품이라고 말한 문자와 감정업체에서 가품이라고 판정받은 증거 자료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민사소송을 걸어서 이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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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품을 진품으로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진품 가격을 기준으로 물물교환을 한 점에서 기망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등의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 또한 해당 지갑이 가품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품으로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 또한 정품인것으로 믿고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교환했던 스웨터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