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씬한듀공294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사협의회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당사가 최근 노동부 근로감독 이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복수노조인 상황에서 양 노조에서 추천한 대표들과 노사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양노조가 전부 과반수를 넘지 않아서(합치면 과반수가 넘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다시 선출해야되는 상황입니다.1. 근로자위원 선정 시 꼭 직급별 또는 지역별로 인원을 선정해야하는지?2. 일반근로자의 경우 선거에 출마하기 꺼려하는 상황에서 노조 집행부만 출마해서 선출되어도 적법한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에 관련해서 문의드려요2020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상여가 아닌 임금'을 '매월 지급하는 상여'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요?해당 하는 경우도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절차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없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내 사고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얼마전 사내 공장에서 지게차 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는 부품 납품기사이며, 피의자는 당사 직원입니다. 부품납품기사가 공장내에서 대기 하던중 당사 직원이 사람이 확인하지 못하여 사고가 났는데 납품기사가 많이 다쳤습니다.피해자(납품기사)는 납품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개인화물 기사로서 산재가입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는데 아무리 사내(공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엄연히 피의자(당사직원)가 있는데 피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 중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근로기준법 제74조 5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임신중인 근로자가 소정근로 8시간 근무 후에,추가로 야간 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야간근무후에다음날 오전근무(08시~12시)를 대체휴무를 하였습니다.이 경우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아래의 경우에 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문의드립니다.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휴일 12시간을 계획한 채로,실제로 휴일에 12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중복할증수당이 발생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아래의 금품은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세법 상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대부분 과세로 처리하는 것 같은데,아래의 금품은 과세로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 명절 기념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10만원2. 장기 근속으로 지급하는 여행권 (금액 변동 있음)3. 장기 근속으로 지급하는 금원 20만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급여산정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바로 퇴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사용되는 직전 3개월 급여는 육아휴직전(출산휴가와 동시사용), 출산휴가 전 정상 지급된 급여로 계산되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다고 판단하고 예상되는 급여로 책정되어야 되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로제도입 사업장 교대제 운영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3개월단위 탄력근로합의가 있습니다. (근무시 12시간 중 휴게 1.5시간을 제외하고 실 근로는 10.5시간입니다.) 약정휴일 근로시엔 휴일가산으로 총 근로시간 10.5시간에 대해 1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탄력근로합의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 8시간 외 2.5시간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200%로 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3개월 단위 평균하여 40시간 내 근무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인 질병의 치료가 끝나지 않아 복직을 할 수 없다는 직원을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개인적인 사유(질병 등)으로 병가를 사용하고 휴직을 사용하고도 복지하지 않는 직원의 처우에 대한 질의 입니다.회사에서는 취업규칙에서 개인질병의 경우 병가 1달을 포함한 휴직 3개월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질병의 치료가 끝나지 않아 복직을 할 수 없다는 직원을 당연퇴직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일 10.5시간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이 경우 주휴수당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 보았습니다.어떤 계산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8시간×4일=32시간 주휴 : 32시간÷40시간×8=6.4시간, 1일 2.5시간은 연장근로 처리2) 10.5×4일=42시간 이므로 주휴 : 8시간 이고, 2시간은 연장근로 처리